공무원 수당제도는 근무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그 중요성은 공무원의 업무 동기부여와 성과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수당제도의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수당의 종류
2. 상여수당
3. 가계보전수당
4. 특수지근무수당
5. 특수근무수당
6. 초과근무수당 등
7. 실비변상 등
8. 총평
공무원 수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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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매월 기본급에 추가로 다양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고정된 금액이나 봉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공무원의 직급이나 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공무원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 수당 |
상여수당은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등 3종이 있습니다.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며, 1년 이상 근무 시 월 봉급의 5%씩 증가하며,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정근수당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 정근수당 가산금: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월 5만원 지급되며, 이후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월 2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5년차 미만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2024년): 기존 미지급 되던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도, 2024년부터는 월 3만원 고정 지급이 됩니다.
◆ 대우공무원수당
-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중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전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월 봉급액의 4.1%를 지급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 공무원 성과급(성과 상여금)
-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업무 성과, 특별 공로, 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하여 지급됩니다.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연 1회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의 0~172.5%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성과급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가계보전수당 |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4종이 있습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학비명세서의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학비수당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 주택수당
- 주택수당은 재외공무원과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 군인은 월 16만원, 재외공무원은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첫 1년간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 6개월간 기본적으로 월봉급액의 전액 이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
◆ 위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군인, 군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6개 부문별 위험직무종사자에게 월 4~6만원을 지급합니다.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등) 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업무대행수당
- 업무대행수당은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한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에게 월 봉급액의 35%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 등에는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이 있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무시간 외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 직급에 따라 1시간당 다른 금액이 적용되며, 2024년 기준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계급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당) |
야간근무수당 (1시간당) |
휴일근무수당 (1일당) |
9급 | 9,860 | 3,257 | 78,880 |
8급 | 10,416 | 3,472 | 83,728 |
7급 | 11,602 | 3,867 | 93,260 |
6급 | 12,844 | 4,281 | 103,246 |
5급 | 15,059 | 5,020 | 121,053 |
2.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실비변상 등 |
실비변상 등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월 14만원 고정지급됩니다.
◆ 명절휴가비
- 설날과 추석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연 2회 월봉급액(기본급)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명절휴가비 FAQ |
Q1)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A1)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Q2)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A2)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
Q3)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A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Q4)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A4)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 |
◆ 연가보상비
- 연 14~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1일당 일정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가보상비 > | ||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당으로, 직급에 따라 월 16만 5천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9급 및 8급은 17만 5천 원, 7급은 18만 원, 6급은 18만 5천 원, 5급은 25만 원, 4급은 40만 원입니다.
총평 |
공무원 수당제도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동기부여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변화와 공무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더 나은 수당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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