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방법 기준 최저연수 소요연수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제한사유 총정리('24 개정사항 반영)

직업의 세계/공무원|2024. 2.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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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제도는 조직 내에서 인재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승진은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인정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인재를 상위 계급에 임용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공무원 승진제도란
2. 공무원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3. 공무원 승진임용 종류 및 대상
4. 공무원 승진 최저 소요연수
5. 일반승진
6. 근속승진
7. 특별승진
8. 공무원 승진임용의 제한
9. 총평

 

 

 

 

 

공무원승진
공무원승진제도

 

 

 

 

공무원 승진제도란?


공무원 승진제도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이 공무원 승진제도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진급과정으로,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공무원들에게 더 큰 책임과 임무를 맡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은 단순히 고용의 지속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제도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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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위원회는 다양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는 실적, 성과, 근무 경력, 역량, 소통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 구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2. 위원회의 심사기준

구분 내용
실적·성과 및 평가 각종 근무 실적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다면평가·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근무 경력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연구·집행 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각종 범죄경력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국가에 기여 여부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공무원 승진임용의 종류 및 대상

 

구분 내용
승진임용 종류
  •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 근속승진
  • 특별승진
  • 공개경쟁승진
승진임용
대상기준
  • 고위공무원에의 승진:3급공무원(2년 이상), 3급 2년 미만~4급 5년 이상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임용
  • 3급 공무원에의 승진: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 4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이 가능한 최소 근속 기간을 나타냅니다. 근속승진은 특히 근속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이는 해당 등급의 공무원이 적절한 경력을 쌓은 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급수 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직 4/5급 3년 이상
6급 2년 이상
7/8/9급 1년 이상
구분 급수 승진소요최저연수
우정직 2급 3년 이상
3/4/5/6급 1년 6개월 이상
7/8/9급 1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등
  •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일반승진



1.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대상: 바로 하급공무원
  • 승진임용절차: 해당기관의 승진후보자 중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 임용 방법: 소속장관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원 범위 안에서 선정된 인원을 임용.

 


2. 5급공무원(우정2급)으로의 승진

  • 승진대상: 동일직렬의 6급공무원(우정직의 경우 우정3급)
  • 승진임용방법: 소속장관이 승진시험 또는 심사 또는 둘을 병행하는 방법 중 선택.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1년 이후부터 적용.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가. 심사대상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총결원(결원+예상결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심사방법: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

  다. 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별 작성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
  •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2) 5급 일반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임용방법 

구분 내용
시험의 요구
  •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예상결원을 포함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 시험실시를 요구하여야 함
  • 일반승진시험은 기관별 또는 직렬별 연1회 실시하며, 합격자 수가 미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자를 제외하고,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산정
승진시험 방법
  •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 포함 가능)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함
합격 결정
  • 1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모두 합격자로 결정
  • 2차 시험은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제41조의 내용을 따름.
  •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따른 임용: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 단,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

 

(4)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따른 임용

  •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3. 4급 공무원 및 6급(우정3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대상: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내의 자
  • 승진임용절차: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 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임용령 별표 5)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명당 10배수
2 결원 1명당 8배수
3~5 결원 1명당 6배수
6~10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30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45

 

 
 
 
 
 
 
 
 
 
 
 
 
 

 

 근속승진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구분 계급 승진조건
일반공무원 8급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7급 8급에서 7년 이상
6급 7급에서 11년 이상
경찰공무원 경장 순경에서 4년 이상
경사 경장에서 5년 이상
경위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경감 경위에서 8년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교 소방사에서 4년 이상
소방장 소방교에서 5년 이상
소방위 소방장에서 6년 6개월 이상
소방경 소방위에서 8년 이상
군인 일등병 이등병에서 2개월 이상
상등병 일등병에서 6개월 이상
병장 상등병에서 6개월 이상
중사 하사에서 5년 이상
상사 중사에서 11년 이상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50% 를 근속승진.
  •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




3. 방법 및 절차

  •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
  • 근속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정의.
  •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범위 안에 포함된 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
  • 근속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기에 심사 실시.
  •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별로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연 1회 실시.


 

4. 기타 유의사항

  •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은 별도로 운영.
  •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됨.
 
 
 

 

 

 

 

 

 

 

특별승진

특별승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특별한 업적이나 공적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 및 추진, 특별한 포상 수상 등이 특별승진의 기준으로 제시되며,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 특별승진 대상 및 요건

사유 대상 내용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4급 이하
  •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 4급 이하
  •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 5급 이하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 3급 이하
  •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정사유로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함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제한 없음
  • 배수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승진의 제한 사항


승진임용은 특정 제한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 휴직 또는 시보임용 중인 경우, 그리고 특정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미경과된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 승진임용 제한 대상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인 자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2.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다만, 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3.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단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공무원승진
공무원승진

 

 

 

 

총평


공무원 승진제도는 공무원의 능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승진임용 종류와 심사 기준, 그리고 제한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며,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능력과 열정을 펼치며 조직의 발전과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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