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육아휴직 아빠의달 조건 기간 수당 실수령액 기여금 건강보험료 경력인정 해외여행 등 총정리

직업의 세계/공무원|2024. 1. 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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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모든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업무와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육아휴직제도는 가족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육아휴직이란
2.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
3.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4.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5.  공무원 육아휴직 실수령액(기여금, 건강보험료)
6.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7. 공무원 육아휴직 해외여행
8. 총평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이란?


공무원 육아휴직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요청으로 신청하는 청원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가정과 업무를 양립하면서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둘 중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가능하고, 이 요건은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여성공무원임신 또는 출산한 때(남자 공무원은 불가능)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3년씩 휴직이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에 대해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 각각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1. 육아휴직 기간 및 수당 지급 기간

  •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3년 중 최초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2년 동안은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당 계산 방식

  • 월봉금액(본봉)의 80%를 기준으로 삼으며,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입니다.
  • 따라서 월봉급액의 80%가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을,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수령합니다. 



3. 육아휴직 수당 지급 비율 및 복직합산금

  • 매달 육아휴직 수당은 해당 월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 나머지 수당의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복직합산금)

 

4. 아빠의달 육아휴직 수당(2024년 변경사항 적용)

  • "아빠의달 육아휴직수당"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 주로 아빠가 해당 공무원인 경우를 가리키며, 엄마의 휴직이 끝나기 전에도 휴직을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아빠가 나중에 휴직을 시작해야합니다. (동시 신청은 적용 안됨)
  •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6개월간 기본적으로 월봉급액의 전액 이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됩니다.
  •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수령액

 

실제 수령액 = 육아 휴직 수당 - 기여금 - 건강보험료

 

육아휴직 수당에서 공제되는 기여금과 건강보험료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감소하는데, 이는 일부 공제가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수당: 월 기본수당에서 15% 공제

 

  •  육아휴직 수당의 15%는 매달 공제되며, 공제된 수당은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구분 수당(최대) 공제된 수당(*0.85)
일반 육아 휴직 150만원 127만 5천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6개월간)
200만원 170만원 
250만원 212만 5천원 
300만원 255만원
350만원 297만 5천원
400만원 340만원
450만원 382만 5천원

 

 

 

2. 기여금 공제: 미리 내는 것이 유리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징수율(현재9%)

 

  • 공무원 육아휴직 중에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1년에 해당 (1년 이상 사용시, 1년 이하 사용 시는 그 기간동안) 하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기여금은 육아휴직수당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복직 후에 한꺼번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직 후 기여금 공제를 선택하면 육아휴직 중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복직 후에 인상된 기여금이 한꺼번에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기여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해당 기여금을 확인하고, 인상된 경우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기여금 납부는 육아휴직자가 자신의 경력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유예 후 한번에 내는 것이 유리

  • 건강보험료는 유예를 한 후에 복직 후에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복직 후에 한꺼번에 납입되므로 이후 월급여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를 월 보험료의 하한액으로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료가 육아휴직의 사유로 유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유예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건강보험료에서 상당한 차액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인 경우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의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이 하한액으로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4. 휴직기간 중 실제 수령액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150만원의 85%에 기여금(육아휴직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공제하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수령액은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아빠의달 육아휴직의 경우 실 수령액은 1개월차 150만원부터 6개월차 35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중 경력 인정


공무원 육아휴직 중 경력 인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1년이 인정됩니다.
  •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봉 및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부 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두 번째 휴직자가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경력이 인정됩니다.

 

2. 둘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3년이 인정됩니다.
  •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봉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력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3. 셋째 아이

  • 호봉 3년, 경력 3년이 인정됩니다.



4. 추가 사항

  •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부가 동시에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두 번째 휴직자가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최대 3년까지 경력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 공무원 육아휴직은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명령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휴직 기간

  •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체인력 채용 규정

  •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에 따라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직(공무원이 아닌 휴직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 확인

  • 정확한 규정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휴직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 공무원 육아휴직 중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휴직의 목적이 '육아'이므로, 해당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 목적을 '육아'로 기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 목적의 해당 자녀동반 해외여행은 가능)

  • 다만, 규정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 동반하지 않고 1주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허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복무보고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의 출입국 이력 및 근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총평

 

공무원 육아휴직은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면서도 직장에서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과 행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각 기관의 특별한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가족과 직장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을 이해하고,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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