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휴직제도(종류 급여 기간 복직절차) 총정리

직업의 세계/공무원|2024. 1. 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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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는 공무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휴직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휴직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 제도의 사회적 의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휴직제도
공무원 휴직제도

 

 

 

 

공무원 휴직제도란?


공무원 휴직제도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은 질병, 자녀양육, 연수, 군 복무, 유학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이뤄질 수 있으며, 휴직 중에는 특정한 혜택이나 수당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직 종류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을 결정하는 것이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

 

 

1. 직권휴직


가. 질병 휴직

  •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휴직 중에도 봉급과 수당의 일부가 지급되며,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에 따른 봉급 지급>

1) 호봉제 1년 이하(봉급 7할 지급), 1~2년 이하(봉급 5할 지급)
2) 연봉제 1년 이하(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 이하(연봉월액 4할 지급)

 

나. 병역 휴직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현역 장교, 부사관 또는 병)를 이행하기 위해 복무기간 내로 병역 휴직 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군복무기간은 실제 근무로 인정되어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 입영준비기간은 병역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가를 사용해야합니다.
  • 병역 휴직 중인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다. 행방불명 휴직

  • 천재, 지변, 사변 등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봉급과 수당은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라. 법정의무수행 휴직

  •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따릅니다.
  • 봉급과 수당은 미지급되지만, 복무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마. 노동조합 전임자로의 종사 휴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전임 기간 중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휴직 기간 동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게 되며, 또한 전임자는 승급이나 기타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고자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2. 청원휴직

 

가. 고용 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서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휴직기간은 채용기간 동안(민간기업 등은 3년)으로 제한되며, 봉급과 수당은 미지급되며, 채용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나. 유학 휴직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업무 등의 발전을 위해 외국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이나,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 사설어학원, 개인교습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 휴직이 되지 않습니다.
  • 휴직기간은 최대 3년 이내,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 보수의 50% 지급합니다.
  •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이 산입됩니다.



다. 연수 휴직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 중에 휴직이 가능합니다.
  • 2년이내 가능하고, 휴직 중에도 봉급과 수당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승급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동 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 등.

 


라. 육아 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가능합니다.
  •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친생자나 입양자 모두 포함됩니다. 
  • 휴직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이며, 승진 연수에 산입됩니다.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이 가능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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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족돌봄 휴직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휴직이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은 1년이며,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간병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횟수 제한 없이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기때문에,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해야합니다.
  • 휴직 중에는 봉급과 수당이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 휴직의 대상과 범위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가족돌봄 휴직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입니다.

2. 부모의 경우: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자녀의 경우: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친생자녀와 양자녀가 모두 가족돌봄 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양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돌봄대상자와 재혼한 경우: 돌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가족돌봄 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가족돌봄 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이혼 및 재혼한 경우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가족돌봄 휴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가족돌봄 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바. 해외동반 휴직

  •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 중인 배우자를 동반하게 될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가능)입니다.
  • 봉급과 수당은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 자기개발 휴직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및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이 가능합니다.
  •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휴직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심사 후 휴직을 결정합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 가능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과 수당이 미지급되고,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휴직 기간 중 급여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일부 휴직은 일정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양한 휴직 사유에 따라 급여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휴직 사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휴직(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1년 이내: 휴직 중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를 지급합니다.
  • 1년 초과 ~ 2년 이내: 휴직 중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합니다.


2. 공무상 질병 휴직

  • 휴직 중에도 봉급은 전액 지급됩니다.



3. 유학휴직(2년 이내)

  • 휴직 중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 범위 내에서 휴직급여를 받습니다.
  • 휴직급여 지급 기간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 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2024년 변경사항

  •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됩니다.
  •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휴직 중 급여 지급 규정은 공무원이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휴직 중에도 급여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가족의 복지에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 복직 절차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복직 절차가 있습니다.

  1. 복직 신고 기간: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복직신고 절차: 복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서 또는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기한인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복직 결정: 임용권자는 제출된 복직신고서를 검토하고,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복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복직 처리: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휴직이 소멸되고 복직이 승인되면 해당 공무원은 정해진 일정일에 복직 처리됩니다.

  5. 복직 후 근무: 공무원이 복직 처리된 후에는 다시 업무에 참여하게 되며, 복직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휴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총평


공무원 휴직제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창출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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