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부양가족 비과세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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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에는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2.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3.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4.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5. 부양가족의 범위
6.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시기
7. 공무원 가족수당 소급적용 
8. 공무원 가족수당 비과세적용 및 주의사항
9. 총평

 

 

 

 

 

 

 

 

가족수당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 등에게 가족을 부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가족 부양의 양호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부양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의 양질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족수당의 일반적인 지급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제외 대상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족들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각 공무원은 본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며, 공무원이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수당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지급액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 첫째 자녀: 월 5만원
  • 둘째 자녀: 월 8만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2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 비속 등)
1명 당 월 2만원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수당은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합니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3.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항에 계속)

 

 

※ 예시 및 예외사례

  • 형편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별거하는 경우(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아님)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등본상 같은 세대여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독립한 경우 해당 달부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와는 별개이며,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나이 요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위 내의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각각의 관계와 연령에 따른 요건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나이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배우자

  • 법률혼만 가능하며 사실혼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마무리되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가 해당됩니다. 계부 및 계모도 해당되며,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 60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이 부양대상입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를 포함하며,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이 부양대상입니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에 대해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부양대상입니다.

 


5. 장애가 있는 사람

  •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예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17.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
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공무원이 4(배우자, 55세 이상 모, 자녀 2)의 가족수당 16만원을 령해 오던 중 2024.6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20,000 추가 지급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025.7월에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 , 배우자 3)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공무원의 가족이 부(60세 이상), (55세 이상), 배우자, 자녀1(22), 2(21), 자녀3(17)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

-,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20,000×2),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 자녀3에 대한 수당 120,000원 등 총 200,000원 지급
자녀3 19세 이상이 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ㅇ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수 제한 적용 여부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19세 미만 뿐 아니라 19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가족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등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규채용 등: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 등: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지급사유 소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지급 및 소멸 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월중이라도 해당 달에 해당하는 가족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

  •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은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누락된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절차입니다.

 

 

1. 소급 적용 가능 기간

  • 부양가족수당 신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소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수당의 경우, 민법에 의해 소급은 3년까지 가능하며, 환수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2. 소급 적용 요건

  •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한 월 수당 신청이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등 필요 서류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소급 적용을 위한 제한 기간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소급 적용 절차

  •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한 월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급기관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신고서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신고서가 승인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급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 기간 제한 유의사항

  • 소급 적용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소급 적용이 제한됩니다.
  • 환수의 경우,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급 적용의 장점

  • 부양가족수당을 신고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통해 누락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으로 받은 수당은 해당 월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및 중복지급금지 등 주의사항


가족수당과 관련된 비과세 여부, 중복 지급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수당 비과세 처리

  •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은 과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수당은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한하여 해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는 가족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제공됩니다.

 

2. 중복 지급 및 주의사항

  •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부 양쪽에서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없이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고용 현황과 수당 지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3. 부양가족수당 신청서

  •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수당 신청서에는 부양 대상자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기준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중복 수당 지급이나 신청 서류의 정확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족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기관에 알리고 처리해야 중복 지급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

 

 

 

 

 

 

Q&A: 가족수당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돼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A1. 가족수당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소를 이전한 경우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족수당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Q2.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2.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3. 배우자와 어머니, 자녀 2명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중 셋째 자녀가 출생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가족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가 추가되면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나요?

A3.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1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수가 4명 이하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해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4. 사립학교 교원이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공무원 본인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원이든지 그 외의 곳에서 근무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Q5.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5.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새롭게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해 본인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부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상대방(남편)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총평


가족수당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가족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공무원은 규정과 조건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부양가족의 복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업무 도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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