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께서는 매년 열심히 근무하시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들의 매년 성과에 대한 인정과 장려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이 성과상여금입니다. 오늘은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2024년 변경되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란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4.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5. 2024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6.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조정 및 실수령액
7. 2024 공무원 성과상여금 신설제도
8. 총평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란? |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 동안 수행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뛰어난 성과 및 노력에 대한 장려와 동시에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외무공무원 | 4등급 이하 |
연구직・지도직 | 연구사・지도사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
경찰공무원 | 경감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군 인 |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
군무원 | 6급 이하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국가정보원직원 | 1급 이하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
1.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합니다.
2. 연 1회 평가하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 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23년도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24년 6월 30일이 된다.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속장관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횟수,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3.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등급 확정 후 해당 등급의 지급액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24년도 지급액은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평가 회차별로 평균 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회차별 평가 대상 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시)’23년도 하반기(6개월)와 ’24년도 상반기(6개월)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6개월/총 평가대상기간 12개월)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
1. 지급방법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⑤ 그 밖에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2.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시 지급등급과 지급률
- 평가등급에 따라 인원비율과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 S등급이 20%, A등급이 40%, B등급이 30%, C등급이 10%의 인원비율과 각각에 해당하는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 ||
지급등급 | 지급액 | |
등급 | 지급인원 | |
S등급 | 상위 20%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의 172.5%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 상위 20 ~ 60% | 지급기준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 |
B등급 | 상위 60 ~ 90% | 지급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
C등급 | 상위 90 ~100%(하위 10%) | 지급하지 않음 |
<예시 : 부서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원칙,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대상인원 | S등급(20%) | A등급(40%) | B등급(30%) | C등급(10%) |
16인 | 3인(3.2) | 5인(4.8) | 6인(6.4) | 2인(1.6)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1. 일반직/특정직/별정직/군무원
직렬 | 급수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원) |
일반직/특정직 별정직/군무원 |
1급 | 20호봉 | 7,111,300 |
2급 | 20호봉 | 6,413,600 | |
3급 | 20호봉 | 5,804,000 | |
4급 | 20호봉 | 5,120,600 | |
5급 | 18호봉 | 4,507,000 | |
6급 | 18호봉 | 3,874,800 | |
7급 | 15호봉 | 3,294,500 | |
8급 | 12호봉 | 2,736,600 | |
9급 | 10호봉 | 2,326,900 |
2. 공안업무 등(국가정보원, 경호공무원)
직렬 | 급수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원) |
공안업무 등 (국가정보원, 경호공무원) |
1급 | 20호봉 | 7,339,200 |
2급 | 20호봉 | 6,754,000 | |
3급 | 20호봉 | 6,157,200 | |
4급 | 20호봉 | 5,466,400 | |
5급 | 18호봉 | 4,717,200 | |
6급 | 18호봉 | 4,038,400 | |
7급 | 15호봉 | 3,425,700 | |
8급 | 12호봉 | 2,836,600 | |
9급 | 10호봉 | 2,414,700 |
3. 일반직 우정직군
직렬 | 급수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원) |
일반직 우정직군 | 우정 1급 | 20호봉 | 5,434,400 |
우정 2급 | 20호봉 | 5,071,600 | |
우정 3급 | 20호봉 | 4,742,400 | |
우정 4급 | 20호봉 | 4,475,400 | |
우정 5급 | 18호봉 | 4,098,600 | |
우정 6급 | 18호봉 | 3,874,800 | |
우정 7급 | 15호봉 | 3,294,500 | |
우정 8급 | 12호봉 | 2,736,600 | |
우정 9급 | 10호봉 | 2,326,900 |
4. 경찰/소방
직렬 | 급수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원) |
경찰/소방 | 치안정감/소방정감 | 20호봉 | 7,111,300 |
치안감/소방감 | 20호봉 | 6,413,600 | |
경무관/소방준감 | 20호봉 | 5,804,000 | |
총경/소방정 | 20호봉 | 5,261,800 | |
경정/소방령 | 18호봉 | 4,717,200 | |
경감/소방경 | 18호봉 | 4,226,200 | |
경위/소방위 | 17호봉 | 3,819,600 | |
경사/소방장 | 15호봉 | 3,425,700 | |
경장/소방교 | 12호봉 | 2,836,600 | |
순경/소방사 | 10호봉 | 2,453,500 |
5.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직렬 | 급수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원) |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일반직 1급 20호봉 | 7,111,300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일반직 2급 20호봉 | 6,413,600 | |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일반직 3급 20호봉 | 5,804,000 | |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5호봉 | 5,082,400 | |
별표 12 적용자 | 27호봉 | 4,026,800 |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0호봉 | 4,417,400 | |
별표 12 적용자 | 23호봉 | 3,537,400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26호봉 | 3,900,400 |
6. 군인(장교/부사관)
직렬 | 계급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원) |
군인(장교/부사관) | 소 장 | 13호봉 | 7,237,700 |
준 장 | 12호봉 | 6,770,400 | |
대 령 | 12호봉 | 5,856,600 | |
중 령 | 12호봉 | 5,338,300 | |
소 령 | 9호봉 | 4,218,100 | |
대 위 | 5호봉 | 3,047,300 | |
중 위 | 2호봉 | 2,064,600 | |
소 위 | 중위 2호봉 | 2,064,600 | |
준 위 | 20호봉 | 4,433,700 | |
원 사 | 12호봉 | 4,412,700 | |
상 사 | 12호봉 | 3,360,700 | |
중 사 | 5호봉 | 2,196,300 | |
하 사 | 5호봉 | 1,853,200 |
지급기준액의 조정 및 실수령액 |
1.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합니다.
- 연 1회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말하고,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한 지급률을 말합니다.
◆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110% / ‘(1)’에 의한 평균지급률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 예시
“ㄱ” 기관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
|||||||||||||||||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172.5) + A등급(0.3×125) + B등급(0.4×85) = 114.625%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114.625%) = 0.959…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실수령액(실제지급액)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2)’에 따라 계산된 조정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기관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지급률 × 편성예산/소요예산
※ 실수령액(실제지급액) 예시
Q1) 기관의 편성예산과 소요예산이 같은 법무부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S등급을 받은 A 씨의 예상 성과상여금은? A2) 3,161,570 x 1.725 x 1 = 5,453,708원 Q2) 기관의 편성예산이 소요예산의 1/2인 어떤 기관 소속 9급 공무원으로서, B등급을 받은 B씨의 예상 성과상여금은? A2) 2,233,011 x 0.85 x 0.5 = 949,029원 |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
1. 기간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
-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예시 • <역(曆)에 의한 계산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때,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연가(총3일)를 사용하였을 경우, 3월 6일까지 근무하고 3월 7일부터 휴직해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총3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무하면서 기간중 연가를 2일 사용(총18일 근무)하고 1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특별휴가(총90일)를 사용하고 4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무(총42일)하고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근무기간이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이므로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2> 2023년 2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0월 4일부터 교육훈련 파견을 갔다가 12월 15일에 복귀한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되, 추석 등 연휴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근무 2개월 미만에 해당된다. |
2. 부당한 지급에 의한 제외 사유
-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영 제7조의2 제11항 시행(2015.1.1.) 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3. 기타 제외 사유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설되는 공무원 장기성과급 제도 및 특별승급 |
2024년,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이는 공무원의 장기적인 성과와 헌신을 보상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장기 성과급 제도의 도입
- 연속 3년간 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들에게는 기존 성과급에 50% 추가로 지급되는 장기 성과급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2022년부터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2024년에도 S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기존 성과급 외에 추가로 50%의 장기 성과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 6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 성과급 668만원에 추가 334만 원이 더해져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2. 특별승급 요건의 변경
-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해 특별승급 요건이 1년 이상 축소됩니다.
- 이는 공무원의 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인정하고,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3. 근무경력 평가 요소 축소, 승진 심사에서의 변화
- 2023년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2024년부터는 최대 10%로 축소됩니다.
- 이전에는 근무경력이 승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근무경력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10%로 제한되었습니다.
- 대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높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되었습니다.
총평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부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2024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변경은 공무원의 성과를 중시하며,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화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특히, 장기 성과급의 도입과 특별승급 요건의 축소는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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