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복지는 조직의 효율성과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안녕과 업무 효율성은 국가의 안정성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운영과 공무원의 웰빙을 동시에 고려하는 휴가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휴가의 개념
2. 연가
3. 병가
4. 공가
5. 특별휴가
6. 기타 특별휴가(가족돌봄 등)
7. 총평
공무원 휴가의 개념 |
1. 정의
공무원 휴가제도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2. 종류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1. 연가 |
-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통해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한 휴가입니다.
- 권장연가일수는 일반적으로 연간 10일 이상으로, 권장연가일수 미만 사용시, 미사용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지급지 않으니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 2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공무원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개선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15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20일 |
6년 이상 | 21일 | 21일 |
2. 재직기간 산정
-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등 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미포함되어 연가일수 산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공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공무원 연가 사용 방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공무원은 개인별 연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무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연가 계획 상의 날짜와 실제 사용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소 분 단위까지 연가를 기안할 수 있습니다.
- 연가는 4시간 단위로 반일 연가로 적용되며, 1일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시간 연가는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로 처리됩니다.
- 결재권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부서 내에서 직원들이 많이 연가를 사용할수록 관리직 공무원의 인사고과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 공무원은 본인이 직접 연가를 상신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 내 서무 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연가가 있는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받거나 이월 또는 저축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일 이상 연속하여 연가를 사용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일 미만의 연가는 연가 사용일 이전에 자유롭게 기안 상신하면 됩니다.
4. 연가 가산 및 이월·저축
1) 연가 일수 가산
- 당해 연도에 결근, 정직, 강등, 직위해제, 1년 이상 교육훈련 등으로 직무 미종사 기간이 없다면, 다음 해에 연가 1일이 가산됩니다. 이는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되며, 1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병가를 미사용하면 다음 해에 연가 1일이 가산됩니다. 단, 병가를 단 1시간도 쓰지 않아야만 다음 해에 연가가 1일 가산됩니다. 연가보상비를 미지급받은 연가는 이월·저축과 달리 가산되지 않습니다.
2) 연가 이월
- 연가보상비를 미지급받은 잔여 연가일수만큼 다음 해로 연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연가는 10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며, 10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 이월한 연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루 단위가 아닌 8시간 미만의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남은 연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하루 치의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3) 연가 저축
- 평일 및 공휴일 시간외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연가도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폐지 -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때는 하루당 1시간 공제분이 빠진 시간으로 연가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3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면 2시간의 연가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미적용됩니다.
5. 연가 당겨 쓰기
1) 이월·저축 연가 우선 사용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먼저 이월·저축 연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 이월·저축 연가는 지급받지 않고 연가로 전환하여 저장한 일수로, 최대 10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 이월·저축 연가를 사용할 때는 일수당 1시간 공제분이 발생하며, 이 공제분은 연가보상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이월·저축 연가는 10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2) 연가 당겨쓰기 사용 규정
- 이월·저축 연가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모자란 경우, 다음 해의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가를 당겨서 사용할 때에도 일수당 1시간 공제분이 발생하며, 이 역시 연가보상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가 당기기 규정에 따라 최대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의 연가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 당겨쓸 수 있는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2. 병가 |
병가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1. 병가의 종류
- 일반병가는 최대 연 6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공무상병가는 최대 연 180일까지 부여 가능하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2. 병가의 운영방법
-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합니다.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사례 1】A 질병으로 4일간(화, 수, 목, 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사례 2】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3. 공가 |
1. 공가의 종류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가의 승인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 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 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 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3. 공가의 사례
【사례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4. 특별휴가 |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휴가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1. 경조사 휴가
- 결혼, 출산, 사망, 입양 등 가족 중요 사건 시 부여되는 휴가로, 일정 기간 동안의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원칙: 경조사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 사용은 불가합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20 다태아: 25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입양 | 본인 | 20 |
- 예외 사례: 연속 사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경조사휴가 예외 사례 | ||
본인 결혼 |
결혼식날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경조사휴가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출산 |
1명 출산 | 출산일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1번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한번에 2명 이상 출산 | 출산일부터 12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이 120일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 |
사망 | 사망일·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경조사휴가 원칙/예외 적용 사례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 가능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전일인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 가능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 가능 【사례 4】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12일 (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 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사례 5】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9월 10일 (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 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2. 출산 휴가(본인)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미숙아는 100일)
-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3. 유·사산 휴가(본인)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5. 기타 특별휴가 |
1. 난임치료시술휴가
남성 공무원이 난임치료시술휴가시 정자채취일 당일만 가능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수정 시술 휴가
-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마다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은 시술일 당일을 포함하며, 나머지 1일은 시술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사와의 상담일은 휴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체외수정 시술 휴가
- 동결 보존된 배아 이식 시술을 받을 때마다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마다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와의 상담일은 휴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日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6개월 범위로 변경
- 2024.4.8. 개정사항
구 분 | 현 행 | 개 선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간 | 36개월간 |
사용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현행 동일) |
- 육아시간 사용시 日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사례) 국가공무원 B는 ’18.7.26 육아시간을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사용하고 퇴근하였음. 이후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음. 하지만,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수 없으므로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하였음. |
5.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 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6.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재해구호휴가가 인정되는 재해 범위
구분 | 범위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발생한 재해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항공·해상·교통 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상당 규모의 피해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7. 포상휴가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그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당해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사용 원칙 |
1.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1번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3. 기관·부서 포상인 경우, 포상 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만 휴가를 받습니다. |
8. 가족돌봄휴가
(가) 요건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 요건(자녀돌봄휴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현행. 자녀돌봄 시 유급 2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일) 개정. 자녀수비례(자녀수+1일)하여 유급일수적용 예)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에는 유급 휴가일 수는 3일 이었지만, 4일로 변경 |
9.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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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공무원 휴가제도는 공무원의 건강 유지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휴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개인 생활과 업무 수행의 균형을 유지하며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생활 질이 향상되어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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