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교류제도 개요 종류 직급 선정기준 절차 신청방법 총정리

직업의 세계/공무원|2024. 6.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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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정부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공직사회에 활력과 생산성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개요
2. 수시인사교류
3. 계획인사교류
4. 계획인사교류 - 중앙부처간
5. 계획인사교류 - 중앙/지방간
6. 계획인사교류 - 정부/공공기관간
7. 인사교류센터
8. 총평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개요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교류를 통해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증진시키며,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요 목적

  •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특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과잉이나 부족이 있을 경우, 교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합니다.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부처나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높입니다.
  • 부처 간 협력 증진: 서로 다른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일하면서 부처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 인사 적체 해소: 승진이나 전보 기회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입니다.

 

 

2. 주요 내용

  • 교류 대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 교류 방식:
    • 전입, 전출, 파견 등의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 교류 기간은 통상 1년에서 3년 정도로 설정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교류 절차
    • 교류 요청: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 인사 검토: 교류 대상자의 경력,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선정합니다.
    • 교류 시행: 선정된 공무원이 해당 기관으로 전출 또는 파견됩니다.
  • 교류 후 평가: 교류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교류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3. 장점

  • 전문성 향상: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인사 적체 해소: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부처 간 협력: 공무원 간의 교류로 부처 간 이해와 협력이 증진됩니다.

 

 

4. 단점

  • 적응 문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일관성 문제: 빈번한 인사 이동이 업무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응 문제나 일관성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시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는 공무원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공직에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 적성과 소질 개발: 공무원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개인 애로사항 해결: 부모 봉양, 부부 공무원의 근무지 문제 등 개인적인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 공직 활력 및 생산성 제고: 개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공직 전체의 활력과 생산성이 함께 향상됩니다.

 

 

2. 대상 직급

  • 행정부 및 지자체의 4~9급 일반직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3. 기관 유형

  • 중앙 ↔ 중앙: 중앙부처 간의 교류
  • 중앙 ↔ 지방: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 지방 ↔ 지방: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4. 선정 기준

  • 나라일터 신청자 중 희망 부처, 지역 등 조건이 매칭된 자: 동일 직렬·계급에서 나라일터에 신청한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부처나 지역 등의 조건이 맞는 자를 선정합니다.

 

 

5. 교류 형태


부처 간 전보 또는 국가와 지방 간의 경력채용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 1:1 교류: 한 명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며, 반대로 해당 기관에서 한 명의 공무원이 전입됩니다.
  • 다자간 교류: 여러 명의 공무원이 교차하여 전출입하는 형태로, 복잡한 인사 교류가 가능합니다.

 

 

6. 제한 요건

  •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 시보 임용 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7. 교류 절차

수시인사교류 절차는 공무원의 적성과 소질 개발 및 개인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원활한 인사 교류를 촉진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서 접수

  • 상시 접수: 공무원은 언제든지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공무원은 나라일터 시스템을 통해 수시인사교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희망하는 부처, 지역 및 개인적인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2) 월별 심사

  • 심사 주기: 매월 2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과정: 인사혁신처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렬, 계급, 희망 부처 및 지역, 교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교류 대상자 통보

  • 인사혁신처 → 각 기관: 인사혁신처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류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기관에 통보합니다.
  • 통보 내용: 교류 대상자의 인적 사항, 희망 부처 및 지역, 교류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교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4) 교류 실시

  • 상호 협의: 교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교류할 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교류의 세부 사항을 조율합니다.
  • 전출입 처리: 협의가 완료되면 교류 대상자는 해당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입하게 됩니다. 각 기관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무원은 새로운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수시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개인적 고충을 해결하고,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공직 사회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보다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조직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각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계획인사교류(공통)

 


1. 목적:
정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2. 대상직급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 과장급(3~4급)
  • 실무자급(4~9급)
  • 민간전문가

 

3. 기관유형(자세한 설명은 아래)

  • 중앙↔중앙
  • 중앙↔지방
  • 중앙↔공공(연구)기관

 

4. 선정기준

  • 업무 연관성 및 상호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 국정과제 및 현안 추진
  • 기관 간 소통과 협력
  • 전문성 상호 활용
  • 조직 활력 제고 등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위

 

5. 교류형태

  • 상호 파견 형식, 필요 시 전출입 가능
  • 교류 기간은 2년 이내(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근무 후 원소속 복귀

 

6. 제한요건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

 

7. 인센티브

구분 내용
인사상 인센티브
  • 4급 또는 5급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 교류(예정)자 포함
  • 교류기간의 1/2만큼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 가능
  • 대우공무원 선발시 교류경력 1/3추가 반영 가능
  • 교류 경력 1년 이상 자로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교류 가점 부여 가능
  • 고공단 후보자 재직요건(5) 산정 시 4급 교류근무기간만큼 단축
  • 교류자 근무부서의 에게 성과평가, 성과급 우대 가능
  • 전보, 채용방식 교류자 교류기간 만료 후 초과현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재정상 인센티브
  • 교류수당 및 예산범위 내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등 지급
  • 교류 수당 지급: 고위공무원 90만원, 3급 80만원, 4급 70만원, 5급 이하 65만원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1)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 시 동일 직급에서 교류 전 부여받았던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계획인사교류 - 중앙부처간 교류


1. 추진배경


  • 범국가적 인사교류: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역량 개발 및 협업기반 조성: 타기관 경험과 우수사례를 활용해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협업기반의 공직문화를 조성합니다.

 

2. 기본방향

  • 全정부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우수 공무원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 부처의 희망 반영: 부처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합니다.

 

 

3. 세부 시행방안

1) 교류대상 직위 및 기간

  • 대상직위: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9급)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제외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대상 직위 주요 선정기준
    •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 체제 증진
    •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교류형식: 상호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교류기관 간 협의하여 부처간 전출·입 형식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 교류기간
    • 기본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류 시행 절차

 

 

 

이 계획인사교류 제도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인사교류 - 중앙/지방간 교류


1. 추진배경

  • 효율적 추진 및 협력 강화: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 간 협력체제를 강화합니다.
  • 전문지식과 유능한 인재의 교류: 중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를 중앙에 근무케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행정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합니다.

 

 

2. 세부 시행방안


1) 교류대상 직급 및 기관

  • 교류대상 직급: 고위공무원(상당), 3~9급 공무원
  • 교류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지방자치단체: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2) 교류방법 및 절차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교류형식
    • 상호파견을 원칙으로 합니다.
    • 4급 이상은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 전·출입 형식으로 교류 가능합니다.

  • 교류기간: 기본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3) 교류분야

  • 중점 교류분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합니다.
  • 기타 고려 사항
    •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 개인적 희망(지역)을 적극 고려

 

4) 교류 시행 절차

 

 

 

 

이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획인사교류 - 정부/공공기관간 교류


1. 추진배경

  • 우수 인재의 상호활용 및 육성: 공공분야의 우수 인재를 상호 활용하고 육성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정책 협력체계 강화: 정책 수립과 집행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2. 세부 시행방안


1) 교류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 기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인사혁신처와 협의 필요)

 

2)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교류형식
    • 정부→공공기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 형식을 따릅니다.
    • 공공기관→정부: 민간 전문가 파견 형식을 따릅니다.

  • 파견기간
    •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류 시행 절차

 

 
 
 
 
 
 
 
4) 교류분야

 

  • 중점 교류분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합니다.
  • 기타 고려 사항
    •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 개인적 희망(지역)을 적극 고려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사교류센터

인사교류센터는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주로 인사혁신처나 인사관리담당 부처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제도 운영 및 관리: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제도적 운영을 총괄하고 관리합니다. 교류 절차, 기준, 지침 등을 정비하고 시행합니다.

  2. 신청 및 심사: 교류를 원하는 공무원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월별로 심사하여 교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매칭 및 협의: 교류를 실시할 기관 간의 매칭과 협의를 담당합니다. 교류 대상자와 근무할 부처 혹은 기관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출 또는 입출장 형태로 교류를 진행합니다.

  4. 교류 기간 관리: 교류자들의 근무 기간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절차를 처리합니다.

  5. 정보 제공 및 지원: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류 수당 지급,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담당합니다.

  6. 평가 및 후속 조치: 교류가 끝난 후 교류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인사교류센터는 공무원 인사교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조정을 담당하여, 교류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교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라일터 인사교류센터 바로가기

 

나라일터

개방형직위 (중앙부처)

www.gojobs.go.kr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총평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정부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을 목표로 하며, 중앙-지방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직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 개발, 가족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공직 내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며, 다양한 인사상 및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도는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공직사회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직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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