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2) 연금수급 지급일 지급방법 산정액 연금승계 연금정지 연금소득과세 급여청구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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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입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공무원 연금수급의 지급일, 지급방법, 산정액, 연금승계, 연금정지, 그리고 연금소득과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1) 목적 재정체계 적용대상 급여종류 급여제한 급여환수 퇴직과세 총정리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입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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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연금제도 개요
2. 지급일
3. 지급방법
4. 산정액
5. 분할연금
6. 연금승계
7. 연금 정지 및 일부정지
8. 연금소득과세
9. 퇴직급여 청구방법
10. 총평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개요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되어,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기여한 연금 기금을 바탕으로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지급일 및 지급방법

 
공무원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고객님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래는 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지급일

  • 정기 지급일: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 조정: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연금은 그 전날인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연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급 방법

  • 입금 경로: 연금은 수급자가 신청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계좌 변경

  • 변경 신청 기한: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매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계좌 변경 신청은 전화,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변경신청절차
전화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인터넷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우편, 팩스, 방문 - 신청서 : 공단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 변경 적용: 계좌 변경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한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변경 신청을 늦게 할 경우 다음 월부터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사용해야 하며, 대리 계좌로의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계좌 변경 신청 후에는 반드시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된 연금에 대해 압류가 방지되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압류방지금액 : 매월 1회 공무원연금 185만원 한도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
  • 개설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 신청방법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사본을 공단 해당 지부로 제출(우편,팩스)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시 연금수령방법
  • 해외에 거주하시는 연금수급자들은 해외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계좌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지부)에 신청
  1.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 1부
  2. 계좌사본 1부 (통장식이 아닌 경우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좌 변경을 통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


공무원 퇴직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와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1. 퇴직연금 수급 자격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96년 이후 임용자: 이들 공무원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연장됩니다. 연도별로 구분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30년~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 60세 미만 정년 퇴직: 정년, 계급 정년, 직제 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퇴직 시
2022년~2023년 퇴직 후 1년
2024년~2026년 퇴직 후 2년
2027년~2029년 퇴직 후 3년
2030년~2032년 퇴직 후 4년
2033년 이후 퇴직 후 5년

 

 

 

3.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경과 규정)

  • 20년 이상 재직: 2000년 말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연금이 개시됩니다.
  • 2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2000년 말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연금이 개시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14년 (20년-13년=7년X2) = 2014년 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업음)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7년~2018년 58세
2019년~2020년 59세

 

 

 

4.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경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 확정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별표3, 별표4에 따라 장해 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공무원은 자신의 퇴직 시기와 조건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연금액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이를 1기간, 2기간, 3기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연도 연금월액
1.기간
(2009.12.31.이전기간)
  •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초과 재직연수×2/100)
  •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기간
(2010.1.1.~2015.12.3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재직기간×1.9%
3.기간
(2016.1.1.이후기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 10조)※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1. 평균보수월액이란?

  •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을 매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재직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 사유 발생 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됩니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 사유 발생 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재직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2, 3기간의 연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소득재분배란?

  • 연금 지급율 1%에 대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산출합니다. 이는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 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산정 과정
    •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을 확인합니다.
    •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3기간의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퇴직연금은 복잡한 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각 기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공무원은 자신의 재직 기간 및 조건에 맞는 연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연령 전에 퇴직할 경우,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퇴직 후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의 미달 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1. 감액 기준

 

미달연수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 감액 비율의 계산 방식: 연금 지급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매 1년당 5%씩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비율은 25%로, 이는 5년 미달 시 적용됩니다.

 

 

 

 

2. 예시

  • 연금 지급 연령이 60세인 경우: 만약 55세에 퇴직한다면, 미달 연수는 5년이므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퇴직연금 상당액의 75%가 됩니다.
  • 56세에 퇴직하는 경우: 미달 연수는 4년이므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퇴직연금 상당액의 80%가 됩니다.
  • 57세 퇴직: 미달 연수는 3년이므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퇴직연금 상당액의 85%가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기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퇴직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직을 고려하는 공무원은 조기퇴직연금의 조건과 감액 비율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의 재정 계획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혼 배우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할연금 수급 요건

 

요건 내용
혼인기간 요건
  • 공무원 재직 기간 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18년 9월 21일부터는 가출 또는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요건
  • 이혼한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퇴직연금 수급 요건
  •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연령 요건
  • 이혼 배우자의 연령이 65세가 되어야 하며, 2033년 이전까지는 가능 연령 경과 조치가 적용됩니다.
  1.  

 

 

 

2. 분할연금 개시

  • 분할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됩니다.
  • 이혼 배우자의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 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30년~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3. 수급 기간

  •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분할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된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이전됩니다.
  • 분할연금 수급 중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분할연금 개시 전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분할연금은 부지급됩니다.

 

 

4. 분할 비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나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또는 재판상 이혼의 준용 규정(제843조)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 경우,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5. 연금 청구

  • 분할연금 수급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 분할연금을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21일 이후 이혼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 선청구 행위는 분할연금을 바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수급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분할 대상

  • (조기)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 시,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공직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당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연금액 조정


연금액은 매년 1월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연금액 조정 방법

  • 조정 공식: 전년도 연금액 × (1+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이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의미합니다.

 

 

2. 한시적 연금 동결

  • 2016~2020년 동안: 연금은 한시적으로 동결되어 0%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연도별 연금 인상율

연도 연금인상율
2016~2020년 0%
2021년 0.5%
2022년 2.5%
2023년 5.1%
2024년 3.6%

 

 

연금 수급자들은 이러한 조정 방식을 통해 연금이 물가 상승에 따라 적절히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승계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 유족연금 지급 조건

  • 재직 기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 비율: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계산식: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36개월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 1/36

 

 

3. 유족의 범위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범위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 있던 자
※ '96. 1. 1. 이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21. 6.23. 이후)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제7급*인 자('21. 6.22.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무관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21. 6.22. 이전인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1~7급인 경우에 한함.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4. 유족연금 수급의 순위

  •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최근친(자녀,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5. 청구 절차 및 기한

  •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구분 내용
공통 -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9세 미만의 자녀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유족 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19세 이상 장애자녀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6.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 친족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연금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연금 지급은 다음달부터 종료됩니다.

 

 

7. 유족연금 이전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순위자에게,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8. 연금 처리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의 연금 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기념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 승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여 유족이 원활하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정지제도


연금 지급 정지 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대상자가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할 경우, 또는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전액 정지 및 적용 대상

  •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2. 일부 정지 및 적용 기준

  • 적용 소득: 연금 외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적용 금액: 월 264만원('23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
  • 정지 금액: 초과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가능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1.6배  적용연도
2023 264만원 544만원 870.4만원 2024
2022 250만원 539만원 862.4만원 2023
2021 242만원 535만원 856.0만원 2022
2020 239만원 539만원 862.4만원 2021

 

 

참고2)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연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기관 현황 220 195 198 193 189
기관조회하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참고3)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전액정지 예시

  • 2024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44만원)의 1.6배인 8,704,00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이 기준 미만일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 정지가 적용됩니다.
  • 전액 정지 예시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
119,600,000 15,142,000 104,450,000 8,704,166 전액정지

 

 

 

3. 정지 기간

  •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 정지됩니다.
  • 만약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금 수급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소득 및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금 일부정지제도


연금 일부정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운영되며,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정지 운영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우선감액
  • 소득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 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감액을 산정합니다.
  • 업무처리: 연금 지급 시 매월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적용시점: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단계: 소득정산
  • 소득확인: 소득 발생 다음 연도에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정합니다.
  • 업무처리: 우선 감액과 확정 감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감액"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 적용시점: 다음 연도의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3단계: 추가감액 및 환급
  • 소득확인: 별도의 소득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 업무처리: 소득정산 결과에 따라 연금 월액에 추가 감액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적용시점: 다다음 연도의 1월에 적용됩니다.

 

 

 

2. 일부정지 대상 소득

1) 소득 조정 및 해지 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연금 지급 일부 정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지 신청: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
  • 조정 신청: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3. 우선정지액 산정방식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에 따라 정지액이 산정됩니다.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 

초과소득월액 일부정지액
50만원미만 초과소득월액의3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200만원이상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

 

 

 

4. 정산 절차

  • 2024년도에 우선정지한 연금월액의 정산은 국세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2025년 8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2026년 1월에 실시됩니다.
  • 개인이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정산 결과

  • 환급: 우선 감액과 확정 감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의 20%가 매월 공제됩니다.
  • 추가감액: 우선 감액이 확정 감액보다 클 경우, 연금의 ½ 범위 내에서 매월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은 연금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 지급을 조정하고,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 수급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 과세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 과세흐름

 

 매월 

과세대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771만원 초과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당해연도 12월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기본·추가)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비교

 

 당해연도 1월 

1월 연금지급 시 차감원천징수세액을 정산(차감 또는 환급)
 
 
 
 
 
 
 
 
 

2. 과세 대상

  • 과세대상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 과세대상 연금종류: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유족연금 및 장해연금은 비과세)
  •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기여금납입월)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액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산출됩니다.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출방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퇴직연금(연간) × '02년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기여금납입월수 = 과세대상 연금소득


예)  (3,000,000원 x 12개월) x 95개월 / 396개월 = 8,636,363원

 

 

 
 
 

3. 연금소득 과세 산정

  •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 원천징수액 산정예시 

  • 과세대상 연금소득(월) : 719,690원(3,000,000 × 95 ÷ 396)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과세대상 연금월액(천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 2 ... 7
710원 이상 715원 미만 3,360원 - - -
715원 이상 720원 미만 3,600원 - - -
720원 이상 725원 미만 3,840원 - -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소득세 : 3,600원, 지방소득세 : 360원 산정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당월 원천징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

  •  연금수급자는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소득 연말종산 소득공제 내역

  •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부녀자
  •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50만원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1명 : 15
2명 : 30
3명 : 60
출산·입양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 30
둘째 : 50
셋째 : 70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고, 소득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퇴직급여 청구방법

퇴직급여 청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요건이 상이합니다. 아래는 퇴직급여의 인터넷 청구 방법 및 기타 청구 경로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퇴직급여 종류 및 지급요건

  •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초과 재직기간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
  •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
  •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시 청구 가능.

 

 

2. 유족급여

  • 유족급여: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때 수령.
  • 유족급여는 우편 및 방문청구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구는 불가합니다.

 

 

3. 청구 방법

A. 인터넷 청구

  • 청구경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퇴직급여 인터넷 청구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상단의 급여청구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여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B. 우편 청구

  • 청구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제안 메뉴에서 각종 서식을 선택하여 퇴직일시금(제101호 서식) 또는 퇴직연금(제102호 서식) 청구서를 출력합니다.
  • 작성 후 발송: 작성한 청구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 보내실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C. 방문 청구

  • 방문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지역연금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지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D. 전화 청구

  • 전화 상담: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전화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퇴직급여를 미수령한 경우, 국민연금과의 연계신청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총평


공무원 연금제도는 퇴직 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연금수급의 지급일, 지급방법, 산정액, 연금승계, 연금정지, 연금소득과세에 대한 이해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보다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퇴직 전후로 연금 제도의 세부 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퇴직 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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