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 인정 범위, 순직 공무원 요건, 절차, 급여 종류, 재활 치료 및 재해보상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란
2. 적용대상
3.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4.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요건
5.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6. 재해보상 업무 절차
7. 재해보상 급여 종류
8. 공상공무원 재활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9. 재해보상판례(사례)
10. 총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란?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 복귀를 지원합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법 제3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이 법률에 명시된 모든 공무원.
- 기타 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특정 공무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한시적이거나 법령에 의하지 않은 위원회를 제외한 경우.
- 기타 직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직원.
2. 적용 제외
- 군인: 군에 소속된 직원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선거를 통해 직위를 얻은 공무원도 제외됩니다.
공무원 재해 인정범위 |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와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상 재해의 정의 (법 제4조)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단,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2.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구분 | 범위 |
공무상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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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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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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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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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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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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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요건 |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법 제3조제1항제4호, 법 제5조)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②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③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위험직무 목록
구분 | 직무 |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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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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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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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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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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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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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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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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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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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직무들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위험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 아닌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
1. 공무수행사망자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2. 적용 대상 요건
요건 | 설명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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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ㆍ감독 권한 |
|
다. 보수 또는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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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해보상 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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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이나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절차 |
1. 종합적 재해보상 업무절차
2. 급여결정 업무절차
- 급여의 결정 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
구분 | 내용 |
1. 접수 및 서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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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조사 및 전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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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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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회 심의를 통한 급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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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산정 및 지급 |
|
3. 급여 청구 안내
- 급여 청구는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접수해야 하며, 문의 전화는 1588-4321입니다.
- 청구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종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가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의 종류 | 지급요건 | 보상수준 | ||
부상·질병 | 요양급여(바로가기)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가능) |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바로가기)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실비지급 | |
심리상담비 (바로가기)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때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실비 지급 | ||
장해 | 장해급여 | 장해연금 (바로가기)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1급~14급) |
장해일시금 (바로가기) | 공무상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때 |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 ||
간병급여 (바로가기) |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제4항 준용
|
||
사망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바로가기)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때 | 장해연금액의 60% |
순직유족연금 (바로가기)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
순직유족보상금 (바로가기)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바로가기)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바로가기)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 |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바로가기) |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주택)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 |
사망조위금 (바로가기)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 (가족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공무원 사망)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 청구절차 등 안내는 각 급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상공무원 전문재활치료 서비스 및 의료기관 |
1. 이용 대상
가. 신체장해로 회복이 필요한 자
나. 주요 대상
- 뇌혈관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6개월 이내의 요양 환자
- 근골격계 질환(척추, 슬관절, 고관절 등) 발병일(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의 요양 환자
- 위 기간을 초과했지만, 적극적인 재활 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2. 실시 병원
- 근로복지공단 재활인증 의료기관(132개) 현황 및 절차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요양 및 재활 | 의료서비스 종합 안내 | 산재보험 재활
재활인증의료기관 제도란? 산재노동자에게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능력 상실률 최소화 및 직업복귀 촉진하고자 인력·시설·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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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 의료기관(12개) 현황 및 절차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요양 및 재활 | 의료서비스 종합 안내 | 산재보험 화상
화상인증의료기관 인증제도란? 산재노동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요양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받음으로써 치료 효과 극대화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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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 치료 제공 절차
4. 재활 치료 내용
가. 치료 프로그램: 하루 1시간, 주 5일, 12주 동안 입원 또는 외래를 통해 집중 진행
나. 치료 방법
-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수중 프로그램
- 운전 재활 프로그램
- 작업 능력 평가 및 강화 프로그램
- 운동 치료
- 임상 심리
- 특수 재활
제공되는 집중 재활 프로그램의 내용은 병원별 보유 장비 및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판례(예시) |
1. 인정사례(원고 승)
◆ 사례 1 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84년부터 30년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17.7.4. 정밀검사결과 "소음유발 청력소실(양측)"로 진단받음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노출시간이 짧더라도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고강도의 소음에 상당히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 출동시 최고소음 : 104.5~116.5db, 장비점검시 최고소음 : 115.3~134.4db ○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없고, '17년 검사 당시 만 60세로 노인성 난청을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례 2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19. 7. 26.부터 00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 8. 6.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선고결과 : 원고 승 ○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 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관계가 있음 ○ 자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판단 이유 > ○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면서 고통사고 사망사건의 사고 현장을 수습, 처리하는 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큼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 다수의 주민과 직접 대면하고 민원을 받는 지구대의 일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출동했던 사건이 이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위 살인사건에 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방 받은 사실로 힘들어 함 ○ 동료들과 부인에게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한 바 있음 ○ 망인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건강적 요인이 없었음 ○ 업무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적 요인(직장, 가족, 경제적) 없음 ◆ 사례 3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퇴근후 18:53~19:20 ’다이소‘에 들른 후 19:25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신호대기 중 뒷차에게 후방 추돌당하여 진찰결과 ’발목·어깨관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 3일 후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의 보온도시락통을 사기 위해 퇴근 중 다이소를 경유함 ○ 심의결과 :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단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퇴근하던 경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3일 후에 있을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미성년 자녀의 도시락통 및 보온도시락가방 구입 행위는 그 동기, 목적, 시기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서 출퇴근 경로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며, 다이소 점포에서 약 27분 정도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 용품의 구입 소요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2. 불인정 사례(원고 패)
◆ 사례 1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2020. 6. 24. 출장을 마치고 복귀 중 사무실 출입문에서 민원인과 충돌하여 출입문에 오른쪽 무릎을 충격을 당한 뒤, 통증이 지속되어 2020. 6. 26.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복합손상)" 진단 - 2017년, 두 차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17. 9. 22. ~ 11. 16.)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해당 상병의 재발 및 악화로 위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주장 ○ 심의결과 : 공무상재요양 일부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단요지) 2017년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및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 기존 상병의 재발·악화로 인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사례 2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 2019. 6. 30.(일) 당직 중 저녁식사 후 19:45경 부대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쳐,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좌측, 폐쇄성)”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19. 8. 1.부터 근무함. 2019. 8. 12. 휴무일 저녁에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8. 15. 16:01경 “수술부위 감염(의증), 독소 쇼크(의증),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심의결과 :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단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스케이드보드는 일반적인 운동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고 속도감을 즐기는 운동에 해당하는바,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움 -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의 선행사인이 ‘수술부위 감염’ 외에 ‘장염’ 또는 ‘뇌염’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음 ○ (감정결과) 감정의는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여 수행한 것이 수술부위 감염이나 패혈성 쇼크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함 ◆ 사례 3 1. 사건개요 o (상병경위) 2008. 10. 13.(월)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경골외과 함몰골절, 좌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경부염좌, 요부염좌’로 공상 승인받았으며,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2013. 3. 21.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 o (처 분) 장해급여승인 - 승인내역 : 장해등급 14급, 장해확정일 2021. 9. 6. - 원고주장 : 장해등급 9급~12급, 장해확정일 2014. 10. 17. 2. 선고결과 : 원고 패 o (장해등급) MRI 상 뇌파검사 정상소견인 점, 뇌전증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감각장해·가벼운 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9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부족 o (장해확정일) 원고 주장일인 2014. 10. 17. 이후에도 2017. 10. 28.경까지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요양하였던 점, 피고는 공무원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종료일 및 장해확정일 2021. 9. 6.을 기준으로 장해확정일을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확정일을 2014. 10. 17.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총평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절차와 급여 지원을 통해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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