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개요 대상 요건 근무기간 보수 채용공고 채용절차 총정리

직업의 세계/공무원|2024. 7. 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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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복잡해지는 정책 과제들은 공직사회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는 특정 직위에 대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최적의 인재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혁신적인 인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과정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임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배경,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개요
2. 공무원 개방형 직위 대상
3. 공무원 개방형 직위 응시요건
4. 공무원 개방형 직위 근무기간
5. 공무원 개방형 직위 보수와 성과평가
6. 공무원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
7. 공무원 개방형 직위 퇴직 시
8. 총평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개요

 

공무원 개방형직위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격자를 찾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시험을 치르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성 강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경쟁력 제고: 내부 인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3. 효율적 정책 수립: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도모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방형직위 제도는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개방형 직위 대상(예시)

개방형 직위 제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분야별 개방형 직위 예시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화 분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가의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
  • 정보화담당관: 정보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
  • 정보보호산업과장: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2. 국제·통상 분야

  • 통상국내정책관: 국내 통상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
  • 교역협력과장: 국가 간 교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
  • 국제협력담당관: 국제 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

 

3. 홍보·소통 분야

  • 한국정책방송원장: 정책 방송을 기획하고 운영.
  • 대변인: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역할.
  • 디지털소통제작과장: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소통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 홍보담당관: 정부의 홍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

 

4. 인재 개발 분야

  • 우정공무원교육원장: 우정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총괄.
  • 글로벌교육과장: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역할.

 

5. 문화·예술 분야

  • 국립현대미술관장: 현대 미술의 전시와 연구를 총괄.
  • 국립국악원장: 전통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의 연구와 보존을 총괄.
  • 전시홍보과장: 전시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

 

 

이러한 개방형 직위들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응시요건

개방형 직위 응시 요건은 해당 부처가 직위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구분 경력 학위 자격증
고위 공무원단
(예시)
- 관련분야 10년(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 후 7년 경력 이상 소지자 등 -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등
과장급
(예시)
- 관련분야 7년(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 -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 후 4년 경력 이상 소지자 등 - 전산 직렬 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등

 

공고된 응시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근무기간

 

1.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근무기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전문가는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 가능: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좋을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재연장 가능: 총 5년의 근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가 우수할 경우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 정년 보장 전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총 임기가 3년에 도달할 것.
  •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할 것.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 2019년 12월 말 기준
    • 46개 중앙 부처에서 총 458개의 개방형 직위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 177개 직위
    • 과장급: 281개 직위

  • 경력개방형 직위: 174개의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선발이 가능합니다.

 

 

3. 개방형 직위의 지원 및 선발

  • 지원 가능자: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민간인 지원 제한: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선발이 가능합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성과에 따른 근무기간 조정과 정년 보장 전환 기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공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방형 직위 보수와 성과평가

개방형 직위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체계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체계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구성되며, '기준급 + 직무급 + 성과급'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준급: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가 반영된 기본 급여입니다. 
  • 직무급: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성과급: 전년도 업무실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채용 시 보수체계

  • 민간인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채용되는 경우보다 기준급 책정범위 상한액이 높습니다.
  •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할 경우,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 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 (단위: 천원) <개정 2024. 1.>
구분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범위 102,782 ~ 73,416 124,805 ~ 73,416

 

  • 민간인이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3,416천원부터 146,830천원까지로 합니다.

 

 

 

 

3.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채용 시 보수체계

  •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채용되는 경우보다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높게 설정합니다.
  •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할 경우,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 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과장급 보수체계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직 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원
3급 82,464 ~ 49,193 ~ 59,004
4급 76,948 ~ 44,723 76,948 ~ 51,690

 

 

 

 

4.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

 

 

 

 

이와 같은 보수체계는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유치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보상 체계를 통해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 및 국민연금 연계

 

1.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

공직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
  • 10년 미만 근무: 일시금 형태로 지급.

 


2. 국민연금과의 연계

공무원 임용 전 가입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연계가 가능합니다. 연계 후 수령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령가능여부
연계 후 20년 이상 각 연금기관에서 연금 지급
연계 후 20년 미만 둘 중 하나가 10년 이상 해당 연금만 수령 가능
둘 모두 10년 미만 연금 수령 불가능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연금은 합산신청 시 공무원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기관: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기존 연금과의 연계는 개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참고 사이트

 

 

이와 같은 연금 제도는 공무원들의 재직기간과 연금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 절차를 잘 이해하여 자신의 연금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지켜야 할 공직자 윤리제도


1. 재산등록 의무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사항: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신청 가능)
  • 등록 기간 및 방법
    •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임용, 퇴직 등)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월의 말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정기변동 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까지

 

 

2.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

  • 심사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포함)
  • 심사 조건
    • 퇴직 후 3년 이내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심사 신청 필요

  • 임용 전 신청: 채용 절차 진행 시, 사전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승인
    • 특별한 사유(예시): 임용 전 근무했던 기관과의 민관유착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

  • 취업개시 30일 전 신청: 사전협의가 없었어도 임용 전 종사분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승인
  • 신청 불필요: 과장급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심사 없이 취업 가능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 회계사 → 회계법인
    • 세무사 → 세무법인

 

 

공직자 윤리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와 퇴직 후 취업제한 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등록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고 확인 및 원서접수 방법

 

1. 공고 확인 방법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공고는 아래의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최소 10일 이상 게시됩니다. 또한, 임용 기관에서는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우수한 민간인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원서접수 방법

원서 접수는 민간 지원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인터넷 접수 (e-mail 접수 포함)
  •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이렇게 다양한 접수 방법을 통해 민간 지원자들이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며, 두 단계로 나뉩니다: 1차 서류시험과 2차 심층면접. 각 절차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실시됩니다.

 

 

1. 공고 및 원서 접수

  • 채용 공고는 인사혁신처 및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됩니다.
  •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e-mail 포함), 등기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2.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에서는 다음 항목을 평가합니다.
  • 경력 또는 실적 요건: 지원자는 경력 또는 실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각 직위별로 적합한 경력 요건이 설정됩니다.
  •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위와 관련된 업무 경험과의 연관성을 평가합니다.
  • 민간에서의 근무 경력: 공직 외부에서 쌓은 경력을 심사하여,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에서는 다음 항목을 평가합니다.
  • 전문가적 능력: 지원자의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 전략적 리더십: 조직을 이끌고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변화 및 조직관리 능력: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 및 협력 능력을 평가합니다.

 

 

면접시험 외에도, 별도의 역량평가가 실시되어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민간전문가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민간 전문가의 공직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1. 공직입문 교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국장·신임과장 과정을 통해 리더십, 국정철학, 전략적 사고 역량을 배양합니다.

  • 신임국장과정: 1년에 2회 운영 (5월, 11월), 5일간
  • 신임과장과정: 1년에 4회 운영 (3월, 6월, 9월, 11월), 4일간

 

 

2.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예산·법제·국회 관련 직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3. 멘토링 프로그램: 임용 직후 부처의 선배·동료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공직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4. 상시 소통공간: 모바일 소통공간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임용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직입문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상시 소통공간 운영 등을 통해 민간 임용자가 공직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방형 직위에서 퇴직 시

 

1. 공직자윤리법상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후 퇴직할 경우 사기업체 취업 제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가 퇴직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반 공무원: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음.
  •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 임용 전 분야 재취업 가능: 일정 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함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6호).
    • 사전협의 시 취업 제한 완화: 채용계약 시 소속 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제한할 수 없음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6호).

 

2. 개방형 직위 재직자의 경력직 공무원 전환

개방형 직위 재직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임기 만료 시: 임기 연장 가능.
  • 경력직 공무원 전환: 민간 근무경력을 근거로 경력 경쟁채용을 통해 임용 가능.
  • 유리한 점: 개방형 직위 경험이 없는 민간인과 달리,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지원할 때 공개모집 및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이 가능함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4조).

 

3. 퇴직 시 공무원연금 수급 가능 여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임용기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
  • 연금 수급 조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경력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이 됨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2항, 제46조).

 

이러한 규정들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기여한 후, 퇴직 시에도 안정적인 재취업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총평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효율성, 다양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직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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