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모든 직장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왔지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각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의 개념, 기본 방침, 유형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유연근무제란
2.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3. 유연근무제 유형 및 활용방법
· 탄력근무제
· 재량근무제
· 원격근무제
4. 총평
유연근무제란? |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이 개인, 업무,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무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근거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
유연근무제의 기본 방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국민 행정서비스 유지
- 차질 없는 서비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2. 유연근무 이용자 보호
- 불이익 금지: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근무 성적 평정, 전보, 승진 등)을 받지 않도록 각 기관장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율적 시행
- 기관별 특성 고려: 각 기관은 자신의 특성과 부서의 기능, 개인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시행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4. 근무기강 확립
- 복무 관리 철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들은 공무원들이 유연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및 활용방법 |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맞는 활용 방법이 존재합니다.
유형 |
활용방법 | |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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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형 |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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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선택형 |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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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근무형 |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지 않는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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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 |
‣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 신청시기 : 수시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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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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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형 | ‣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08:00~10:00내 조정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은 4∼8 시간으로 변동 불가 ‣ 초과근무 : 사전에 부서장의 긴급 초과 근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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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근무형 | ‣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08:00~10:00내 조정가능하며, 1일 근무시간은 4∼8 시간으로 변동 불가 ‣ 초과근무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인 |
1. 탄력근무제 |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각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차출퇴근형
가. 개념
- 시차출퇴근형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방식은 교통 혼잡을 피하고, 개인의 일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업무가 적합 | 언론, 모니터링, 위생, 방송제작․편성, 기록물 편찬, 전시관매표소 운영, 재외공관 국유재산 관리, 여권발급, 재외국민보호, 청사관리, 사료관리, 공연기획․지원, 민방위 훈련 운영, 특허심판 등 |
다.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서식 붙임)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라. 시차출퇴근형의 유형
- 출근유형 -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여 사용가능
-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행정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 제도 가능
예1) : 화∼목요일은 9∼18시, 금요일은 7∼16시, 월요일은 10∼19시 근무 예2) : 13:00 ∼ 22:00까지 근무하는 유형도 가능 |
2) 근무시간선택형
가. 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 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이 방식은 개인의 업무 스타일과 생활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다.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개별적‧독립적 | 송무, 평가, 통계관리, 안건검토, 교육과정 운영, 문화유산 활용, 학사행정, 위원회운영, 출강, 현장조사, 식품 지도‧점검, 위반사범 단속, 원가산정, 심사·심의·심판 등 |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 전산시스템 운영, 연구(시설, 공업, 위성, 기상 등), 통계 개발‧ 연구, 번역, 자료 분석, 식품 시험․검사, 통․번역, 시험인증, 영상물 기획․제작, 속기, 간호조무,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등 |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업무 | 예산, 국회, 인사, 감사, 홍보, 행사운영, 교육자원 관리, 회계, 급여, 허가, 성과관리․평가, 업무계획, 자료수집, 정보활동, 통계조사, 기록물관리 등 |
토요일/공휴일 근무, 평일 휴무 | 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고궁·전시관·도서관·체육관· 복지센터 등 대민 시설물 운영·관리 등 |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 강의, 민원상담, 각종단속, 민원․통계 조사, 식품지도‧점검, 운전 등 |
라.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 1주일 단위로 사용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승인 :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마. 근무시간선택형의 운영예시
- 월요일 13~19시(6시간), 화·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 월·화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수요일 7~12시 (5시간), 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4시(5시간) 근무 등
- 월요일 9~18시(8시간), 화요일(8시간), 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3) 집약근무형
가. 개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 방식은 집중적으로 일하고 긴 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의 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다.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개별적‧독립적 | 송무, 평가, 통계관리, 안건검토, 교육과정 운영, 문화유산 활용, 학사행정, 위원회운영, 출강, 현장조사, 식품 지도‧점검, 위반사범 단속, 원가산정, 심사·심의·심판 등 |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 전산시스템 운영, 연구(시설, 공업, 위성, 기상 등), 통계 개발‧ 연구, 번역, 자료 분석, 식품 시험․검사, 통․번역, 시험인증, 영상물 기획․제작, 속기, 간호조무,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등 |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업무 | 예산, 국회, 인사, 감사, 홍보, 행사운영, 교육자원 관리, 회계, 급여, 허가, 성과관리․평가, 업무계획, 자료수집, 정보활동, 통계조사, 기록물관리 등 |
토요일/공휴일 근무, 평일 휴무 | 환자관리, 연구자원 시설관리, 박물관·고궁·전시관·도서관·체육관· 복지센터 등 대민 시설물 운영·관리 등 |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 강의, 민원상담, 각종단속, 민원․통계 조사, 식품지도‧점검, 운전 등 |
라.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도 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기준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승인 :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마. 집약근무형의 운영예시
<주4일 근무>
- 월·수·목·금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 월·화·수요일 8~21시(11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목요일 8~16시(7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근무
- 월·화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8시간), 목요일 8~22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주3.5일 근무>
- 화·목·금요일 7~21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 13~17시(4시간) 주3.5일 근무
2. 재량근무제 |
가. 개념
- 재량근무제는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 적합직무(예시) |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방송프로그램·홍보물 제작, 강의·연구 등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기고문 작성, 회계(회계사), 의무(의사), 약무(약사), 국제통상 등 |
다.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의 합의로 정함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대상 : 업무수행방법 및 시간배분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승인 : 부서장은 해당업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될 경우 복무총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와 간주근무시간 등을 협의
※ 복무총괄부서장은 해당직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지 여부, 기관과 개인의 협의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라. 재량근무제의 운영예시
- ‘월’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월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일’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영화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마.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재량근무 합의시 결정된 간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 초과근무시간 산정(예시) > ◈ 3월에 1일 10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 3월 근무일수(22일) × 2시간(10-8시간) = 44시간 ◈ 3월에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 200시간 - 176시간(3월근무일수 22일 × 8시간) = 24시간 |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3. 원격근무제 |
원격근무제는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최근 많은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연한 근무 방식입니다. 원격근무제는 크게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 개념
- 부여받은 업무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재택근무형)
- 부여받은 업무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거지 또는 교통 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스마트워크근무형)
나.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구분 | 적합직무(예시) |
업무적합성 | 업무 수행에 상사·동료·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하고 보안의 위험성이 낮은 업무 1.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2.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3.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나 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 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5.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 않거나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6. 다른 팀이나 조직과의 업무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업무 7. 동료, 상사와의 대면할 필요성이 낮은 업무 8.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 9.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업무 10.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11. 문서열람, 장비 사용 등이 필요 없거나 자택의 장비로 수행 가능한 업무 등 |
개인적합성 |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업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상사 등 관계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
근무환경 적합성 |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무공간, 장비, 안전, 보안의 적정성을 충족해야 함 |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재택근무 실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경 우, 공무원·기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재택근무 운영 가능
다.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원격근무는 최소 1일(시간 단위로 재택근무 신청하는 것은 불가) 이상, 1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단,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원격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 가능
※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하면 유효 - 승인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원격근무 적합 기준 충족 여부, 원격근무 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라. 근무일, 근무시간 및 근무지
(1) 원격근무일수의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 까지만 원격근무 허용
※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이하 ‘필수 출근일’)하여 대면업무 처리 - 단,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①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② 근무시간 등 변경 :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근무시간선택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일 근무시 간은 4∼8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며,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시간도 함께 변동 됨
- (점심시간) 일일 근무시간 4∼8시간을 준수하면서 기본 점심 시간(12시~13시)의 앞·뒤 1시간 범위(11~14시)에서 최대 2시 간(기본 1시간) 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 간을 1시간 넘게 활용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 퇴근시간도 변동 됨
(3) 근무지 지정 및 변경
- 원격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하는 것으로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에 스마트워크근무가 가능한 장소는 기관 에서 별도로 지정
-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그 사유와 장소를 명시하여 ‘원격근무 계획서’를 통해 근무지 와 관련하여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마. 원격근무자 복무 관리
(1) 출·퇴근
- 원격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 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
-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출근여부를 전화, 영상회의, 바로톡, 온 나라메신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
(2) 원격근무 중 개인용무를 처리해야하는 경우
- 원격근무 중 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용무 를 위해 근무지를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외출(연가)이나 상황에 맞는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공가 등을 관 리자로부터 승인 받아 활용하여야 함
- 원격근무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개인용무시간으로 인한 부재를 동료들에게도 알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3) 긴급상황 등 발생 시 복무 대처
-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 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 예 :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 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사무실 등 근무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재택근무 중 갑작스럽게 PC, 인터넷이 고장난 경우 > ○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 예상치 못하게 PC나 인터넷에 이상이 생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출장’ 조치를 한 후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PC와 GVPN 없이도 그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관리자와 협의하여 계속 재택근무 실시 가능 ※ PC와 GVPN 없이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사무실로의 출근도 불 가능 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가’등을 사용 |
< 재택근무 중 주요 복무조치 사례 > ①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출근지정이 늦은 이유가 GVPN 접속 곤란 등 재택근무자의 귀책이 없는 기술 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출근했으나 시스템의 문제로 출근 지정을 못 하였음을 보고하고 문제 해결 후 즉시 출근지정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 만큼 ‘지각 (연가)’으로 처리 ②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 등 재택근무지 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③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용무를 봐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일에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 간만큼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④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 가능 - 다만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이를 동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함 ⑤ 급한 용무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 재택근무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를 하고 사무실로 출근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출장으로 여비가 지급되지는 않는 점을 유의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하 는 경우에는 방역효과를 위해 가급적 재택근무 중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은 자제 필요 ⑥ 재택근무 중에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도 지급 가능함 ※ 단, 재택근무 시 여비는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
(4) 원격근무형 관련 보안
-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원격근무자는 매 2년마다 최초 원격근무 신청 시 ‘원격근무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e-사람 등을 통해 소속부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함
- 각급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7대 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함
4. 공통 사항 |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통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 신청 방법: 공무원은 대국민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강의수강, 취미활동 등)가 있을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 취소·해제: 신청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 성과에 문제가 있거나 복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 판단: 기관장은 필요할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실시 기간 중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있을 경우, 해당일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은 가능하나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육명령이나 당직휴무가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 근무형태(09:00~18:00)로 운영해야 합니다.
3)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시간 규정: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유연근무자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점심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사례 1.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입니다. 학원 수강을 위해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을 붙여 두 시간 동안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의 외출 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일찍 출근하 거나 1시간 늦게 퇴근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2. 주 40시간 근무하되, 5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탄력형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초과근무수당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 장치를 보완·관리해야 합니다.
5) 출·퇴근 관리 및 유연근무 제한
- 기관별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자는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참고사례: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관련 주요 사례 1.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 (사례) 시차출퇴근형 8:30 ∼ 17:30 근무인데 8:40분 출근한 경우 ⇒ 지각한 시간(10분)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17:30분에 퇴근 2.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9~18시)에서 퇴근시간만 바뀌는 경우 (사례) 근무시간선택형 9:00 ∼ 17:00 근무 ⇒ 출·퇴근시간 모두 지정하여야 함(9시 이전 출근 지정, 17시 이후 퇴근 지정) ⇒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에서 출근시간만 바뀌는 경우도 동일 3. 1주일의 유연근무 중에 정규근무시간(9~18시) 근무를 하는 날의 경우 (사례) 근무시간선택형을 선택하여 월요일 9∼17시, 화요일 9∼19시, 수요일 9∼18시, 목요일 9∼17시, 금요일 9∼19시 근무를 설정 ⇒ 근무시간선택형으로 선택한 근무일 중 정규근무시간과 동일한 수요일은 출·퇴근지정 불필요 4.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유연근무 하는 날에 출장을 가더라도 가능한 한 출·퇴근시간을 지정 하여야 함 1) 사무실 출근 전에 출장을 가는 경우 ⇒ (사례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 (퇴근시간) 퇴근시간 지정 필요 ⇒ (사례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2) 사무실 출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 (사례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 (출·퇴근시간) 모두 지정 필요 ⇒ (사례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 (출근시간) 지정 필요 ☞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
6) 공동근무시간 운영
- 개념: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 설정 기준: 기관·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동근무시간(Core Time)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해야 하며, 유연근무 신청은 불가합니다. (휴가 사용은 가능)
- 탄력시간: 공동근무시간 외에는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지 의무: 설정된 공동근무시간은 사전에 업무망 내 게시판, 메일, 문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유연근무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총평 |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생활에 맞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시행은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더욱 생산적이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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