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전문직 자격증(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업무 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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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 자격증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자격증 종류와 주요 업무, 그리고 근무처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대 전문직
8대 전문직

 

 


자격증 명칭을 클릭하시면 해당 자격증에 대해 연봉, 취득 방법, 전망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근무처
변호사 -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
-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민사소송사건·조정사건·비송사건·행정소송사건 등)를 판단하고 수임
-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
- 형사소송 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
-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
- 기타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 등
- 개인 변호사사무실
-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 기업체, 금융기관
-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변리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특허법률사무소 취업 및 개업
-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공인회계사 - 법정기업, 특수목적 기업의 회계시스템 계획·설정·관리
- 개인, 부서,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재무정보 작성
- 회계기록을 조사하고 재무제표 및 보고서 작성
- 비용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내부규제절차를 만들고 유지·관리
- 재무거래계산서 및 기록들을 조사하고 회계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신고서 작성
-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분석하고 재무 및 세금에 대한 자문
- 각 서류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오차가 발견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조정
- 일지, 원장기입, 은행계산서, 납세신고서 등의 회계 및 재무기록이 사업체의 회계기준, 절차 및 내부규정의 일치여부, 재무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분석
-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이나 사업체의 회계 및 경영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 작성
- 소득세법 규정이나 기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업현장감사
- 회계법인, 개인사무소
- 학교,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 금융기관, 일반 기업체 등
- 일반기업의 재무부서나 기업인수·합병(M&A)관련 부서, 전략기획부서 등
관세사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에 의한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법무사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
-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작성을 대행
-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
-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
-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
- 법무사 사무소 개설
- 기업의 법무팀 등 법률 관련 부서
- 합동사무소 참여
감정평가사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 부동산 컨설팅
세무사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
- 세무법인 개업
- 세무법인 취업
- 정부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 취업
- 세무직 공무원
공인노무사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
- 노사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
-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
- 인사관리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
-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중소기업 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신청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 개인노무사무소 개업
- 노무법인의 기업체의 경영 및 기업전략 수립 관련 부서
- 로펌(법률사무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경영컨설팅 업체 - 사회적 기업, 연구소 등
-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 등

 

 

이렇게 소개된 8대 전문 자격증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직업적인 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 중 하나로, 본인의 진로 및 목표에 따라 적절한 자격증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경력 개발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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