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저출생 대책(2)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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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구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아빠 육아휴직 현황과 필요성

 

  •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8.0%로, 2018년 17.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71.0%가 눈치 때문에 신청을 꺼린다고 응답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6.7%로, 스웨덴(77.6%), 독일(66.3%), 일본(61.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또는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아빠 출산휴가 확대, 최대 20일까지

 

  • 내년 2월부터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사실상 한 달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빠(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되지만, 출산일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되므로, 2월 중순 확대 시행시 전년 11월 중 출산한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이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총평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출산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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