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혜택 총정리

정책 및 혜택|2023. 9.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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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지원을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자녀 달라지는 점 핵심!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2자녀 가정도 적용되나, 같은 다자녀 가구라도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2명의 다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국립극장, 미술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입니다.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중입니다.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돌봄교실 : 2자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 됩니다. 
  • 아동돌봄서비스 :  만 12세이하 자녀가 3명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면 이상인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달라지는 혜택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출산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잠깐, ‘정부24’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 아시나요?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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