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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국내산 제철과일 공급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국 과일 생산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내산 과일로 구성된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아래 자격 및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 신청기간(8.7~ 9.27)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
- 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1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나.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지원내용은?
-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되는 과일(주1회, 100g)의 1년치 공급량
- 지원횟수는 연2회 / 약 60,320원 상당
- 한 가정에 지원대상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아동 수만큼 꾸러미가 배송
(예) 지원대상 아동 2명 → 10월말~11월 꾸러미 2박스, 12월 꾸러미 2박스
공급기간과 방식은?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3. 10. 10.(화) 예정
- 공급기간 : ’23. 10월말 ~ ’23.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지역마다 배송일자는 다를 수 있으며, 배송 전 공급업체에서 배송관련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기간 : ’23. 8. 7.(월)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2. 현장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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