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접수중

정책 및 혜택|2023. 8.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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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국내산 제철과일 공급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국 과일 생산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내산 과일로 구성된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아래 자격 및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 신청기간(8.7~ 9.27)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
  • 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1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나.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지원내용은?

  •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되는 과일(주1회, 100g)의 1년치 공급량
  • 지원횟수는 연2회 / 약 60,320원 상당
  • 한 가정에 지원대상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아동 수만큼 꾸러미가 배송
    (예) 지원대상 아동 2명 → 10월말~11월 꾸러미 2박스, 12월 꾸러미 2박스

 

공급기간과 방식은?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3. 10. 10.(화) 예정
  • 공급기간 : ’23. 10월말 ~ ’23.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지역마다 배송일자는 다를 수 있으며, 배송 전 공급업체에서 배송관련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기간 : ’23. 8. 7.(월)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2. 현장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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