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 7. 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 7.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신청 바로가기
ㅇ 신청기간 : 7월 3일 10:00 ~ 8월 11일 18:00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 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공고일(20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 제외)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 7. 3. 이후, 대학원 ’19. 7.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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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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