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당에는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에 대한 개념, 지급 기준, 수령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2.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3.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방법
4. 근무기간 인정/불인정되는 휴직
5. 육아휴직 근무기간 인정범위
6.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7. 총평
정근수당이란? |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주어진 임무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근무태도가 양호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업무 성과, 근무시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되는데, 이는 공무원의 업무 도덕성과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려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
1. 정근수당 지급시기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2. 정근수당 지급대상자
- 1월 지급대상자: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7월 지급대상자: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3. 정근수당 지급 대상 확장
- 봉급 감액 지급대상: 휴직(질병, 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도 정근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
- 질병 및 유학 휴직자: 질병 및 유학 휴직 중인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봉급 감액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뿐,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근수당 계산방법 |
1. 지급요율과 월봉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급요율이 있습니다.
- 월봉급액은 공무원 봉급표상의 계급과 호봉에 따른 월봉급액으로 정의됩니다.
2. 차등 지급
-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정근수당의 지급 비율도 증가합니다.
- 근무연수 1년 미만의 경우 정근수당은 미지급됩니다.
3. 지급 범위
- 정근수당은 공무원봉급표상의 월 기본급의 5~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호봉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근무연수 6년 6개월인 법무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의 정근수당은 월 기본급의 30%를 지급함.
2)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3) 7월 1일자로 7급에서 8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4)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근무기간으로 인정 및 불인정되는 휴직 |
1.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해당 규정의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강등・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의무경찰,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
- 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봉급업무 처리기준 참조.
- ’82.9.10.∼’85.12.31. 방위소집 입영자로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의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라 호봉 재획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를 계산・반영한다. (변경된 근무연수 반영 기준일: ’19.2.1.)
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13.12.31. 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2.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가)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즉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 단, 육아휴직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 받을 뿐,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정근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의 기간
- 강등(군인 제외)・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6개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임.
※ 육아휴직자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 정근수당과 가산금은 근무연수 계산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금이 결정됩니다.
- 휴직기간이나 승급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휴직, 육아휴직 등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근무연수에 반영됩니다.
- 정근수당 및 추가가산금은 근무연수의 총합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근무에 대한 가산요소로 고려됩니다.
- 자세한 계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실제 근무연수 및 휴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군인(하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총평 |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를 격려하고, 경력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더 나은 성과 창출 및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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