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매 학기가 다가올 때마다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모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변경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지원일정
5. 제출서류
6. 유의사항
7. 총평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란?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생의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 장학금의 목적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받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변경 내용 |
1. 지원 대상 확대
- 2025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8구간 이하의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9구간 이하의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로 인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지원 인원이 증가하며, 전체 대학생 인구의 약 75%가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 장학금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학금 지급 기준
-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 1구간부터 3구간: 학기별 285만 원
- 4구간부터 6구간: 학기별 210만 원
- 7구간부터 8구간: 학기별 175만 원
- 9구간: 50만 원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
1.지원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됩니다.
2)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이며, 외국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명단은 대학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년제 대학 | ||||
가야대학교 | 가천대학교 | 가톨릭관동대학교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감리교신학대학교 | 강남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 강서대학교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건국대학교(글로컬) | 건양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남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상국립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운대학교 |
경일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계명대학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세종) |
고신대학교 | 공주대학교 | 광신대학교 | 광운대학교 | 광주가톨릭대학교 |
광주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 |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 | 국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극동대학교 | 금강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김천대학교 | 나사렛대학교 |
남부대학교 | 남서울대학교 | 단국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대신대학교 | 대전가톨릭대학교 | 대전대학교 | 대전신학대학교 |
대진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WISE) | 동덕여자대학교 |
동명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신대학교 | 동아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의대학교 | 루터대학교 | 명지대학교 | 목원대학교 | 목포가톨릭대학교 |
목포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배재대학교 | 백석대학교 | 부경대학교 |
부산가톨릭대학교 | 부산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 부산장신대학교 | 삼육대학교 |
상명대학교 | 상지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경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기독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서울한영대학교 | 서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세명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세한대학교 | 송원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순천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신라대학교 | 신한대학교 |
아신대학교 | 아주대학교 | 안양대학교 |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미래) |
영남대학교 | 영남신학대학교 | 영산대학교 | 영산선학대학교 | 예수대학교 |
예원예술대학교 | 용인대학교 | 우석대학교 | 우송대학교 | 울산대학교 |
원광대학교 | 위덕대학교 | 유원대학교 | 을지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제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전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 조선대학교 |
중부대학교 | 중앙대학교 | 중원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창신대학교 |
창원대학교 | 청운대학교 | 청주대학교 | 초당대학교 | 총신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칼빈대학교 | 평택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 한경국립대학교 | 한국공학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성서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한남대학교 | 한동대학교 | 한라대학교 | 한림대학교 |
한밭대학교 | 한서대학교 | 한성대학교 | 한세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대학교(ERICA) | 협성대학교 | 호남대학교 | 호남신학대학교 |
호서대학교 | 호원대학교 | 홍익대학교 | 화성의과학대학교 |
전문대 | ||||
가톨릭상지대학교 | 강동대학교 | 강릉영동대학교 | 강원도립대학교 | 거제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남도립거창대학 | 경남도립남해대학 | 경남정보대학교 | 경민대학교 |
경복대학교 | 경북과학대학교 | 경북보건대학교 | 경북전문대학교 | 경인여자대학교 |
계명문화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광주보건대학교 | 구미대학교 | 군산간호대학교 |
군장대학교 | 기독간호대학교 | 김포대학교 | 김해대학교 | 농협대학교 |
대경대학교 |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 대구보건대학교 | 대덕대학교 |
대동대학교 | 대림대학교 | 대원대학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대전보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동서울대학교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동아보건대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동원대학교 | 동의과학대학교 | 두원공과대학교 |
마산대학교 | 명지전문대학 | 목포과학대학교 | 문경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백석문화대학교 | 백제예술대학교 | 부산경상대학교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부산보건대학교 |
부산여자대학교 | 부천대학교 | 삼육보건대학교 | 서영대학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서울예술대학교 | 서일대학교 | 서정대학교 | 선린대학교 | 성운대학교 |
세경대학교 | 송곡대학교 | 송호대학교 | 수성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숭의여자대학교 | 신구대학교 | 신성대학교 |
신안산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교 | 안동과학대학교 | 안산대학교 | 여주대학교 |
연성대학교 | 연암공과대학교 | 연암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교 |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 오산대학교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우송정보대학 | 울산과학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 유한대학교 | 인덕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 | 장안대학교 |
재능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 전북과학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
전주비전대학교 |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한라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 조선이공대학교 |
진주보건대학교 | 창원문성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청암대학교 | 춘해보건대학교 |
충남도립대학교 | 충북도립대학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청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 한국관광대학교 | 한국승강기대학교 | 한국영상대학교 | 한림성심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한영대학교 | 혜전대학교 | 호산대학교 |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 ||||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교육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국제예술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교육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백석예술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계사이버대학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순복음총회신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영남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 | 울산과학기술원 | 원광디지털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
정화예술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 태재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폴리텍Ⅰ서울강서대학 |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 |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 한국폴리텍IV충남캠퍼스 | 한국폴리텍Ⅴ김제대학 | 한국폴리텍Ⅴ대학 익산캠퍼스 |
한국폴리텍Ⅴ 전남캠퍼스 |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 | 한국폴리텍Ⅵ대학 대구캠퍼스 |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 한국폴리텍Ⅶ 부산캠퍼스 |
한국폴리텍Ⅶ 울산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 | ICT폴리텍대학 |
3.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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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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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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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지원금액 |
※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지원일정 |
1. 신청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 서류제출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3. 가구원동의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제출서류 |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간
-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주9) + 주민등록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주9) + 주민등록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주9) + 주민등록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주9) + 주민등록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주9) + 실종 증빙 서류 주2) + 주민등록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주9) + 주민등록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주9) + 실종 증빙 서류 주2) + 주민등록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 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주2) | |||
실종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주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 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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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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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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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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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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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
중복지원 | 반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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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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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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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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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2.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3.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4.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총평 |
2025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받으며,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간편한 신청 방법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국가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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