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에서 2024년 상반기 체험형 체험형인턴 모집요강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24.3.29(금) ~ '24.4.8.(월)까지이니 자세한 선발분야 인원 및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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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인원 |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분야는 배치를 위한 구분이며, 전공에 관계 없이 지원분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보훈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음 (단,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예외)
※ 참고: 근무지별 상세주소
채용 조건 |
□ 근무형태 : 체험형인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해당없음)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8시간/일
□ 급여수준 : 2,060,740원/월 (세금 등 각종 공제 전 금액)
□ 기타사항
○ 인턴과정 수료자 대상 향후 당사 4직급 신입사원 및 채용형인턴 공개채용 지원시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 수료기준 : 근무기간 개근 및 근무평가 B등급 이상 (세부기준 채용확정 후 별도 안내) (단, 미수료자의 경우도 근무기간 전부에 대해 경력확인서 발급)
○ 우수 수료자의 경우 필기전형 ‘득점의 5%’ 가점 추가 부여
* 인턴수료자 중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 수료자의 20% 내외를 우수 수료자로 선정
○ 우수 수료자 선정시 본인 의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가능
○ 인턴 기간 내 희망자에 한하여 조직적응력 제고를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워케이션 : 도시권(본사, 부산, 신인천) 근무 인턴에게 비도시권(남제주, 영월, 삼척)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세 부기준 채용확정 후 별도 안내)
지원 자격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2023년 우리회사 체험형인턴 경험자 재지원 불가능
(단, 인턴 우수수료자 가점 규정 신설에 따라 2023년 이전 우리회사 체험형인턴 경험자는 재지원 가능)
전형 방법 |
※ 최종합격은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 : 보훈 > 장애 > 면접 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직무역량 > 조직적합성 > 인성’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체험형인턴 채용 미달시 처리기준
○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선발이 불가능한 지원분야의 경우, 동일 근무지역내 타지원 분야 인원으로 선발(동일 근무지역 내 전 지원분야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시 우대사항 |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미적용
※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가능
※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제출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 신원진술서(작성양식 별도안내) 원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대학교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중퇴, 재학, 휴학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원본 1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원본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채용공고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
☐ 경력증명서 (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인정함 ☞ 국가유공자(가족)확인서 인정 불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우편 제출하며, 제출 관련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 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처리 ※ 서류 제출 마감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관련 유의사항 |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사관리규정」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또는
계약해지) 처리됩니다.
☐ 각 채용유형 및 모집단위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중복지원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인 경우 법률에 따라 채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도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후 최종제출을 하셔야 입사 지원이 완료됩니다.
☐ 모든 채용전형에서 성명,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이 외에 자세한 채용관련 유의사항 등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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