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 접수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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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상반기에 취약한 생활환경을 가진 600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이어 2023년 하반기에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보수를 원하는 저소득 가구를 모집합니다. 시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 부담으로 인해 주택 수리를 할 수 없는 가구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 확대

□ 서울특별시는 ‘희망의 주택보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7월 12일(수)부터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비해 지원 가구 수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보수를 희망하는 가구는 7월 31일(월)까지 지역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자재 및 노동 비용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작년까지는 가구당 보조금액이 120만 원이었던 것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보수가 지원액 한도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대상 항목

□ 지원하는 집수리 대상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입니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다.

○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

·기존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신규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 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 자격

□ 신청자는 인정된 소득의 표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자신의 가구 또는 임대 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반지하나 긴급 가구 등 자치구에서 추천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의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표준 중위소득: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혜택 등의 기준으로 사용될 국민 가구소득에 대한 전국 가구 소득의 중앙값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시 유의사항

○ 자가 소유자의 경우 신청 시 거주 중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표준 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는 보수 및 유지보수 혜택 대상이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주거’에 해당하는 사례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시원이나 불법 건물 등 준주택 시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최근 3년(’21~’2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 절차

□ ‘희망의 주택보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월 초에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보수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 주택개량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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