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공백의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과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개요 |
❍ 신청기간(3차) : 2023.11.01.(수) 09:00 ~ 11.15.(수) 18:00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예정)
신청 자격은? |
❍ 아래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3. 11. 1. 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3. 11.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1988. 11. 2. ~ 2005.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11.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11.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3. 11. 1.(수) 09:00 ~ 11. 15.(수)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11.15.(수)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합니다.(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7.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Ⅴ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3. 12. 2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및 ’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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