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최대 60만원)

정책 및 혜택|2023. 7.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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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분기별 15만원, 연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급 후 180일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 되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 · 군에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 신청자격은?

- 만 19세 이상의 농민으로
①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 · 군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연속 또는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농지 소재지를 해당 시 · 군에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하는 자 (인접 시군 포함)

 

○ 지원 제외 대상은?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중앙정부의 공익집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복역 중인 자
-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시 · 군 별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해당 시군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 문의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031-250-2709
- 거주지 해당 시군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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