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률, 자격증발급, 보수교육, 연봉,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란
2. 사회복지사가 하는일
3. 사회복지사의 취업분야
4. 사회복지사의 연봉
5. 사회복지사 시험정보 및 합격전략
6.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
7. 사회복지사의 전망
8. 총평
사회복지사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사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돕고, 개인과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사회복지사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보유자원 및 재정적 문제 등을 지원 합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 생활지원, 교육·훈련, 대인관계기술훈련, 건강관리, 법률지원 등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용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업재활이나 취업을 위한 사업장을 개발하여 취업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이용자를 선정하고 복지 지원과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와줍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다양한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업무도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소속 근무지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다릅니다.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는 복지기관 에서 일하며 입소자에 대한 생활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교육지원, 자립 준비,개별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행정, 회계, 자원봉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 등에서 근무하며,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복지수급권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지역 주민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및 관리,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교정사회복지사는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으로 소년원과 같은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의 재활을 돕고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지도를 담당하며, 보호처분을 받은 수감자가 사회와 소통하는 기술을 익혀 출소 후 원활히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중재·교육합니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지도,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을 수행합니다.
-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일하며,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 이자 치료에 걸림돌이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퇴원 후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과 지도 등 전문적인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일하며 문제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이들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 및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지정하고 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업사회복지사는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일하며,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부당한 대우 등을 해결하여 즐거운 근로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가 일터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 |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주요 차이는 업무 범위에 있습니다.
구분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업무범위 |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나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 특정 분야(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업무에 한정됩니다. |
취업 및 승진 기회 |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과 함께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급 자격증이 취업이나 승진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급 소지자는 취업 기회에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
요양원 설립 가능성 | 법인 요양원 설립이 가능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설 요양원에 한정된 설립이 가능하며, 규모나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
스펙 및 전문성 | 1급 소지자는 상담 분야 전문 자격이나 청소년 분야 자격 등을 추가로 취득하여 스펙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
사회복지사의 진로 및 업무 환경은 어떤가요?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그 진로와 업무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의 진로와 업무 환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진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 근무합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모·부자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시채용: 사회복지사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채용 형태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 의료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들은 요양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병원,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공개채용을 통해 입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진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 경력 발전: 사회복지사로서 3~5년의 경력을 쌓으면 주임(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약 5~7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업무환경
- 외근 업무: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외근이 많아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 자원봉사 및 행사: 사회복지사는 쌀이나 연탄 배달, 김장봉사, 세탁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행정 업무 처리 등을 담당합니다.
-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 대민 서비스가 잦고 업무량이 많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근무: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저녁이나 주말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초과근무나 주말근무가 잦습니다. 이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 대처: 업무에 따라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공무원 9급의 경우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 7급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직급 | 직렬 | 직류 | 필요자격증 |
7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며, 주로 경력, 근무 기관의 규모, 분야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경력이 쌓일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에서 시작하지만,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관의 규모: 대형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중소규모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기관은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급여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사하는 분야: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다양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는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급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복잡성: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례를 다루거나 관리직에 있을 경우 더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연봉 통계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서 분석한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 25%: 약 2,723만원
- 중위값 (중간값): 약 3,104만원
- 상위 25%: 약 3,574만원
이 통계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며, 지역, 기관의 정책,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실제 급여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차이
- 도시와 농촌 지역: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급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역 정책: 각 지역의 정부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급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경력별 예시
- 신입 사회복지사: 대개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연봉으로 시작합니다.
- 경력 5년 이상: 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 10년 이상: 4,000만원 이상, 경우에 따라 5,00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경력, 근무 기관의 규모, 분야 및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평균적으로 하위 25%는 약 2,723만원, 중위값은 3,104만원, 상위 25%는 3,574만원으로 나타나며, 지역적 요인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실제 급여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급여 상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가 많아지면서 기관에 따라 채용 시 1급 소지자를 요구하는 등 급수별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관리자급으로 승진 및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사업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노인복지 학과, 노인보건복지과, 실버보건학과, 가족복지과, 산업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도시복지학과 등
■ 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1급/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2급(이상 보건복지부)
1.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또는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학점의 수업을 이수(14과목)하고 현장실습(120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자,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 아래 표2 참조)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문요원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거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 실무에 종사한 자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적성과 능력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적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주요 적성과 능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명의식과 봉사정신
- 소명의식: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 봉사정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더 큰 열정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지식
- 관련 분야 지식: 사회복지사는 복지 정책, 법률,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직업적 사명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기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3. 공감능력과 소통능력
- 공감능력: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소통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동료, 다른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입니다.
4. 이해심과 사회성
- 이해심: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배경과 문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회성: 사회복지사는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 유리합니다. 팀워크와 협력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5. 융통성과 유연한 대처 능력
- 융통성: 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 문제 해결 능력: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6. 책임감과 존중
- 책임감: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 존중과 진실한 자세: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 공감능력, 소통능력, 융통성 등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정보 |
1.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 |
|
1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2022.02.28)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대학원에서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선택과목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3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시행연도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2022.02.28.) |
4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제1호”및“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5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 2025 제23회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 접수일 | 빈자리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1급 | 24.12.2~12.6 | 25. 1.2~1.3 | 25. 1.11(토) | 예비 25. 2.12(수) 최종 25. 3.20(목) |
3. 시험내용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영역 당25문항 | 50분 | 객관식 5지 택 일형 |
사회복지조사론 | |||||
휴식시간(20분) | |||||
2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영역 당25문항 | 75분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복지론 | |||||
점심시간(45분) | |||||
3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영역 당25문항 | 75분 |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론 |
4.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시험 | ※ 매 과목 4할 이상,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부적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신원조회 실시) |
5.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사회복지사 1급 |
대상 | 28,271 | 33,787 | 35,598 | 31,016 | 30,528 |
응시 | 22,646 | 25,462 | 28,391 | 24,248 | 24,119 | |
응시율(%) | 80.1 | 75.4 | 79.8 | 78.2 | 79.0 | |
합격 | 7,734 | 8,388 | 17,158 | 8,753 | 9,673 | |
합격률(%) | 34.2 | 32.9 | 60.4 | 36.1 | 40.1 |
6. 응시수수료(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3항)
25,000원
7, 사회복지사 1급 원서접수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전략(공부방법) |
1. 시험 난이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전체 200개 문제 중 60%인 120개를 맞히면 합격하는 형식입니다. 시험 난이도는 각 과목별로 다소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부 방법
- 기본이론 학습
- 기출문제 풀이
- 문제풀이 순서로 2번 이상 반복 학습
- 시험 영역별 학습순서는 영역 간 연계성 고려하여 반복 학습
1교시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내용이 넓고 광범위하므로 주요 이론과 개념을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단단계, 성격이론, 환경체계 등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다져두어야 합니다.
- 인간의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은 조사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며 대비해야 합니다.
2교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론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빈출문제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 실천 개념, 역사, 사례형 문제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과 기법에 대한 사례문제를 공부합니다.
- 지역사회복지론은 응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므로 전반적인 이론을 꼼꼼하게 학습합니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은 최근 이슈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천 방법 등이 새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책의 역사, 가치, 모형, 발달이론,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등이 출제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행정론은 이론과 기법에 관한 문제가 중심이며, 사회복지조직과 전달체계 등에서 출제됩니다.
- 사회복지법제론은 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많은데, 중요 조문을 철저히 학습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하면, 효과적인 시험 대비를 위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고, 이론적인 부분은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방법 |
번호 | 자격증 발급방법 |
|
1 | 서류 등기 발송 | 자격증발급 신청구비서류는 지방협회로 등기발송 |
2 | 발급 수수료 및 협회비 입금 |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
3 | 공통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1부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
4 |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 1.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성적증명서 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5 | 학점은행제 이수자 구비서류 | 1.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4.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2019년12월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②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2020. 02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2019년12월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6 | 양성교육수료자 구비서류 | 1. 6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1부 2. 12주, 24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1부 |
7 | 경력승급자 구비서류 | 1.시설신고증 사본1부 2.경력(재직)증명서1부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4.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1부 |
8 | 외국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 1.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부 2.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3.역·공증한 서류 원본1부 4.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부 5.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1부 6.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부 2.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부 3.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부 4.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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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협회 가입비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10,000원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연회비: 50,000원 |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1.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사 1급을 처음 취득하는 당해 연도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2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급으로 승급할 때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의 여부는 자격증 취득 및 승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나뉩니다.
1) 등급별 사회복지사
- 등급별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다.
①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가 가능하다.
2) 영역별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란, 의료기간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이다.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s://edu.welfare.net/edu/main.do)
2. 보수교육 면제자
- 보수교육 면제자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승급자)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④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3.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방법 및 교육 기관
1)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방법
-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실시기관은 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별 평점을 부여한다.
- 이에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의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 및 교육참가확인서를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행정 및 전산 처리 과정상 교육일로부터 약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2) 보수교육 기관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써,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보수교육 미 이수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제13조 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 제1항 | 20만원 |
② 보수교육 대상기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제13조 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 법 제58조 제1항 | 100만원 |
사회복지사의 현실 및 전망은 어떤가요? |
사회복지사의 현실과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실
- 사회복지의 정책적 중요성: 사회복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 담당 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양한 사회적 문제: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 퇴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복지 대상자의 다양화: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다문화가정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복지 서비스의 세분화: 기존의 종합복지관에서 총괄해 온 사회복지서비스가 계층별로 세분되어 운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의 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 내 사회공헌팀이 강화되고 있고, 기업 내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전망
- 복지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관련 법안의 개정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양한 활동영역: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어 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근무 인원 확충 필요성 증대: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 제외에 따른 근무 인원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사회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들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총평 |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집단을 돕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는 직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노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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