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급여 범위 시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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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급여, 범위, 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의 조건은?

1.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합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과 함께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도와줍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시 가족의 범위와 신고의무

1. 가족의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3.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제공하면서 수급자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신고 절차는 가족 요양의 진행과 급여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이러한 가족관계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가짜 정보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시간은?

1. 원칙적으로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달 내내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월 최대 20일은 자녀나 배우자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됩니다.
  •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나 배우자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2.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 규정

 (1) 1일 90월 30일 이용 가능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 한 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2)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 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월 450,000원 지급
1일 1.5시간 30일 인정 월 630,000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퇴직 적립금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되는 법, 급여, 시험 일정 총정리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급여 시험 일정 기출문제 가족요양 총정리

요양보호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급여, 자격증 시험,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요양보호사란 2.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3.요양보호사의 진로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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