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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급여, 범위, 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의 조건은? |
1.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합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과 함께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도와줍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시 가족의 범위와 신고의무 |
1. 가족의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3.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제공하면서 수급자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신고 절차는 가족 요양의 진행과 급여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이러한 가족관계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가짜 정보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시간은? |
1. 원칙적으로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달 내내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월 최대 20일은 자녀나 배우자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됩니다.
-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나 배우자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2.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 규정
(1) 1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 한 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2)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 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
-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0,000원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0,000원 지급 |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요양보호사 되는 법, 급여, 시험 일정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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