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등 예외적 현금 지급
신청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가능)
구비서류 1. 첫만남 이용권 신청서 2. 신분증
문의사항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031-790-5040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하남시 출생 등록)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산후조리,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등 사용)
신청기간: 출산 후 12개월 이내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장소: 출생 신고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0~24개월 미만 영아
기저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2.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3.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1.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의식불명,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지원내용 기저귀 : 월 80,000원 조제분유 : 월 100,000원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 및 절차 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신청서 2. 신분증, 도장 3.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미확인시) 4.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5. 영아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후견인 증명서 등)